2026년 7월 24일 (5)
블록체인 기술‧산업 전망 ‘활짝’… 김상희, ‘정보통신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블록체인 기술‧산업 전망 ‘활짝’… 김상희, ‘정보통신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그동안 투기 우려로 블록체인 등한시… 기술 이해와 산업 지원할 것”

승인 2021-08-30 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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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 부의장.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길이 열렸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30일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와 산업 육성 근거를 신설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정의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 △민간 부문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규정 신설 등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8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간편인증 서비스 등을 시범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의와 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원 수준을 높여 복지서비스, 우정서비스 등 다방면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의장은 “그동안 가상자산 투기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육성을 등한시한 측면이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산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medsom@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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