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했다"vs"내가 피해자" 대게 프랜차이즈 공방, 진실은?

대게·크랩 전문점 '어서오시게' vs '헬로크랩'
어서오시게 "내가 만든 프랜차이즈 빼앗길 판"
헬로크랩 "한때 동업자…인테리어 등 직접 고안"

기사승인 2021-09-07 09: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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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오시게' 김모대표가 자사 포장 박스와 헬로크랩의 포장 박스를 비교한 것.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대게 킹크랩 테이크아웃 전문점 '어서오시게'와 '헬로크랩'을 둘러싼 표절 논란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어서오시게' 측은 자신들이 원조라며 "프랜차이즈를 빼앗기게 생겼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헬로크랩' 측은 "카피브랜드가 아니다. 모두 새롭게 만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6일 '헬로크랩' 대표 손모씨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서오시게'가 '헬로크랩'을 마치 소상공인의 아이디어를 뺏은 카피 브랜드인 듯 여론전을 하고 있다"면서 "'한때 '어서오시게'의 동업자로, 로고·테이크아웃용 포장 박스 수정 작업 및 인테리어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참여했다. 헬로크랩은 제가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어서오시게'의 대표 김모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가 만든 프랜차이즈를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헬로크랩을 상대로 한 포장 박스 판매금지 가처분 첫 소송에서 법원이 '어서오시게'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로크랩은 아직까지 저희가 만들어 낸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고, 더 나아가 온갖 고소 고발을 통해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서오시게' 김모대표가 자사 포장 박스와 헬로크랩의 포장 박스를 비교한 것.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내 프랜차이즈 베꼈다" vs "새로 만든 프랜차이즈"

공방의 쟁점은 △브랜드 표절 △동업 여부 △상권 침해 등 총 3가지다. 

먼저 '어서오시게' 측은 분홍색 포장 용기 및 내용물, 매장 인테리어 등을 '헬로크랩' 측이 '베끼기' 했다는 입장이다. 

'어서오시게'의 대표 김씨는 "상표등록 및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모두 완료된 상태. 헬로크랩를 상대로한 본안 재판 중 포장박스 판매 금지 가처분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결정문이 나온 상태인데 헬로크랩은 그 박스를 창업박람회에 가지고 나와 창업 희망자들을 모집했다"고 적었다. 

김 대표에 따르면 결정문에는 '채무자는 표시 기재 포장용 박스를 생산, 판매, 배포, 사용, 광고 하거나 전시해서는 안된다' '채무자의 가맹점, 사무실, 창고 및 기타 장소에서 보관 중인 별지1 박스 표시 기재 포장용 박스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적혔다. 

특히 김 대표는 헬로크랩 측이 가처분 결정 이후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박스 로고를 한글에서 영문으로 변경하는 식으로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한다.

김 대표은 두 업체의 포장 박스를 증거 사진으로 제시했다. 두 업체 모두 분홍색 포장 박스에 캔음료와 소스 등이 담겼다. 단순히 눈으로만 보면 로고가 다르고, 헬로크랩 측 포장박스가 좀 더 짙은 분홍색으로 보인다. 

헬로크랩 대표 손모씨는 헬로크랩 매장 인테리어와 로고 제작 등을 직접 했다고 밝혔다. 로고는 광고 회사에서 만들던 플랫폼 속 그림을 토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손 대표 제공
반면 헬로크랩 손 대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가처분 소송 결과에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라며 "첫 재판에서는 (포장 박스) 실물로만 가처분 결정이 나온 것. 이의신청 재판부에서는 보다 전문적 기관의 판단을 받기 위해 특허청에 신속 심판을 신청했고 9월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포장 박스를 먼저 만든건 김 대표가 맞다"면서도 "다만 처음 만든 포장 박스(실용신안 등록)에 문제점이 있었고 김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색과 질감, 크기까지 수정하며 개선했고 지금의 포장 박스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장 박스 개선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으며 실용신안 등록된 포장 박스와는 별개라는 것. 그 증거로 쿠키뉴스 측에 손 대표와 김 대표 등이 함께 포장 박스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화 메시지를 공개했다. 

캔음료, 소스 등 포장 박스 안 내용물이 유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대게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의 경우에도 소스, 음료 등 내용물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는 로고에 대해서는 "광고 회사를 하면서 만들었던 플랫폼 속 그림을 토대로 로고를 만들었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헬로크랩'은 헬로키티, 헬로카봇 등과 같이 아이, 여성이 좋아할 만한 브랜드를 기획해 만든 것이라면서 '어서오시게'와는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손 대표는 '어서오시게' 측이 매장 인테리어를 베꼈다고 반발한다. 손 대표가 '어서오시게 2호점(현 헬로크랩 광명본점)'을 맡기로 하고 지인인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 수조를 포함해 매장 전체를 '핑크색' 코드에 맞춰 인테리어 했는데, 이들의 동업 관계가 끝난 후 오픈 된 '어서오시게' 매장은 흰색, 검은색 위주였던 1호점과 달리 핑크색으로 인테리어로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어서오시게' 김 대표가 법원에 제출된 녹취록.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 "2호점 가맹점주였을 뿐" vs "동업자였다"

김 대표는 손 대표가 동업자가 아닌 '어서오시게 2호점'의 가맹점주에 불과했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2호점이 오픈하자마자 (광고회사 대표인 손 대표가) 광고로 죽이기를 하면서 포장 박스 만드는 거 알아보고 단독 브랜드를 혼자 한다고 한 후 '어서오시게' 가맹하겠다던 사람들까지 뺏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대표는 소유권을 만들려고 동업을 주장하지만 동업이라고 하면 같이 개발하고 돈 내고, 같이 이익금을 나눠야 동업. 전무하다. 여러 녹취에 가맹비와 교육비 부분도 나온다"고 말했다. 

해당 녹취는 유튜버 구제역이 전날 올린 '시청자님들이 먹는 '대게전문점'의 추악한 진실?(어서오시게 VS 헬로크랩의 진실공방)'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표는 손 대표에게 "박스 한 번 개발해 봐라. 대단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 저 0부터 시작했다. 단 돈 1000만원에 저희한테 받은 거 교육받고, 내용 받고 인수까지 저희가 다 해드린거 그걸해서 다 그래도 해서 브랜드 런칭한다는 거 잖느냐"고 따져물었다. 영상 속 손 대표는 "(이런 포장박스는) 한번도 본 적 없다"며 "폐기를 하고 새로운 박스를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법원에 제출된 대화록(왼쪽)과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캡처. 사진=손대표 제공

 

해당 녹취에 대해 손 대표는 "녹취하는 지도 몰랐고, 싸우기 싫었다. (이 문제로) 너무 지쳐있어 대답에 '네'만 했다"며 김 대표가 의도적으로 유도 질문을 하고 녹취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2019년 11월 '어서오시게' 오픈 전 김 대표의 지인 천모씨와 인연을 맺으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알고 지냈으며, 그들로부터 동업 제안을 받아 2호점을 오픈했다고 주장한다.  

손 대표는 쿠키뉴스를 통해 김 대표와 '어서오시게'를 함께 창업한 천 씨와의 대화를 증거라고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해 1월 손 대표에게 '같이 못해도 괜찮으니 결정만 내려달라'라고 말했으며, 다른 메시지에선 김 대표, 손 대표 3명이서 동일하게 지분을 나누자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또 상표 출원과 관련해 "2019년 11월 '어서오시게' 상표출원을 동업 관계라 함께 비용을 냈다"고 손 대표는 주장했다. 다만 이들의 동업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는 없다. 

동업 관계가 틀어진 것과 관련해선 대게 거래 비용에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손 대표는 밝혔다. 대게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따진 이후 동업이 파기됐다는 게 손 대표의 주장이다. 또 손 대표는 앞으로 만들 브랜드명에 대해 묻는 김 대표에 '헬로크랩'이란 이름을 알려주자 그가 동일 상표 신청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어서오시게 김대표가 공개한 법원제출 헬로크랩 단가.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처
◇경쟁지인 특정 매장만 헐값에 대게 공급?

양 측은 서로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 정상 가격 이하를 제시하며 출혈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 대표는 "헬로크랩은 이 특이 업종을 어서오시게 동탄 직영점 바로 옆자리에 계약했다. 단가로 죽인다며 돈 상관없다고 계약해 달라고 했다더라. 직원들의 불만에 7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위약금으로 저희가 내고 계약을 취소시켰다"며 "그러자 (헬로크랩이) 바로 옆 건물에 다음날 계약하더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헬로크랩 일부 지점은 다른 점포들과 달리 대게 가격을 몇 만원 이상 싸게 팔고 있다. 이 단가는 '어서오시게'가 하루에 단가를 얼마로, 몇 번을 바꾸던 무조건 저희보다 싸게 단가를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제출한 헬로크랩 단가를 공개했다. 지난 6월14일 헬로크랩 대게 1kg당 평균 단가는 7만1300원이었으나 A점과 B점 두 곳의 경우 각각 4만4000원, 4만5000원으로 적었다. 더 가격이 저렴하게 보이기 위해 이 두 곳만 1kg이 아닌 900g을 판매금액으로 적어 팔고 있다는 것. 

김 대표는 "(헬로크랩이) 손해 보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명백히 '어서오시게'를 죽이려는 가격 정책"이라며 "이런 가격 차이로 장사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직영점은 저희가 피해를 감수하지만 가맹점은 점주가 손해보게 할 수 없어 저희가 대게 단가를 낮춰 손해보고 대게를 공급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서오시게' 김모대표가 자사 포장 박스와 헬로크랩의 포장 박스를 비교한 것.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반면 손 대표는 이들 업체가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미 '어서오시게'가 입점하기 전부터 대게 관련 업체들은 많았다"고 선을 그었다. 

손 대표는 "프랜차이즈 매장은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다"며 "A, B지역 입점은 원래부터 계획하던 것이었다. 그리고 먼저 헬로크랩을 의식하며 가격을 깎기 시작한 건 어서오시게 측이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헬로크랩 측의 포장박스 판매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에 따르면 판매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실용신안 무효 소송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또 김 대표와 천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법적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그는 "김 대표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라며 소송 등을 통해 결백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대표는 "기존에 없던 포장 방법과 패키지, 판매방식을 만들어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1년 사이에 뒤에 '게'로 끝나는 저희와 유사하거나 똑같은 포장용기, 인테리어를 한 곳들만 십여 곳 이상 나올 정도"라면서 "최소한 저희를 죽이러 다니지는 말아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소송을 걸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이 몇 년 걸릴지 모른다.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한 사람은 그것을 보호받을 수 있고 부정하게 그것을 가지려는 사람은 벌을 받는 게 국민 모두가 생각하는 당연한 이치"라며 "어서오시게와 헬로크랩 점주들에 사과하고 자신들만의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