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급하게 만들어서 부작용 발생? 면역반응 때문!”

방역당국,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관련 전문가 설명회 개최 

기사승인 2021-09-14 18: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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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윤 교수 “백신, 독 아니다”

최원석 교수 “시간적 관계, 인과성 인정하는 건 아냐”

“코로나 백신, 급하게 만들어서 부작용 발생? 면역반응 때문!”
만18~49세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8월26일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에서 시민들이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오해들을 바로잡고자 전문가 초정 설명회를 14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사례들과 관련해 “백신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며, 예방접종과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동윤 서울대병원 약물안전센터 교수는 “백신 성분 중에 인체에 해가 되는 것은 없다. 백신은 독이 아니”라면서 “백신의 성질 자체가 치명적인 이상반응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계에서 적으로 오인해 생기는 거다. 이상반응이 생기는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약물 이상반응 종류는 ▲예측 가능한 이상반응 ▲예측할 수 없는 이상반응으로 나뉜다. 국내에서 발생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사례를 보면 두통, 근육통 등 비특이적 이상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약물을 접한 후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진 반응이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면서 “문제가 되는 아나필락시스, 길랑-바레 증후군,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등은 특정 인자를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면역학적 이상반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백신이라고 해도 내 몸의 면역세포가 스스로 공격하는 거라서 ‘백신이 나빠서 그런 것’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백신을 급하게 만들어서 (안전성 검증 등의 절차가) 생략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기본적인 절차는 다 거친다”며 “사망률 또한 백신과의 연관선, 인과성이 생략된 채 사망 건수를 집계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백신에 의해 사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과거력이 있을 경우 일반D 인구집단에 비해 이상반응 발생 위험이 높고, 백신에 의해 TTS 등 중증 이상반응 등도 드물게 나타날 수 있지만 접종의 이득이 더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은 특정 병원체에 의한 질환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질환을 예방할 수 없다. 즉, 백신 접종 전후에 다른 질환의 발생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한 증상이나 질환 중 인과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2017년 응급실 내원한 환자의 사망원인 자료를 언급하며 “한 해 5만명이 응급실에서 사망하고 하루 평균 약 136명이 사망한다. 연령대는 소아부터 고령층까지 다양하다”면서 “외인사를 제외히면 일평균 129명이 사망했다. 즉 모두 사고로 사망한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전체 국민 60% 이상이 백신을 경험했다. 모든 사망을 백신과 연관 짓는다면 내일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야 할 수 있다”면서 “임상시험과 달리 현실에서는 대조군이 없으니까 접종군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연관성 있게 생각하지 마련이지만 대조군 놓고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임상시험의 피험자는 훨씬 까다롭게 선정하는데도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사망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특별한 질환이 없던 사람도 응급실에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과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 이벤트가 발생하는 건데 시간적 순서가 인과관계를 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며 “아침에 백신을 맞고 오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면 백신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아침에 백신을 맞고 다음날 요로감염으로 진단받으면 백신이 원인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의사에게는 교통사고 난 것과 비슷한 일이다.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요로감염이 생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과성 평가는 개별 사례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인구집단에서 백신 접종군과 비접종군 또는 접종 전후의 발생률에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최 교수는 “어느 국가이든 특정 이상반응의 인과성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를 기준으로, 인과성 평가 원칙은 동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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