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기요양급여는 눈먼 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당청구로 과징금

1심 행정소송 패소... 과징금 약 6억2000만원
광주·김해·대구·대전 요양원 등도 소송 진행 중
지난해에는 두 차례나 부당해고로 논란

기사승인 2021-09-16 09: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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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기요양급여는 눈먼 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당청구로 과징금
감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지난 3월 전국 소속기구에 현장 점검을 나선 모습.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공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이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로 인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가 공공기관이 불법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15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보훈요양원은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부당청구로 인해 납부한 과징금만 무려 6억2201만9360원에 달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 3월31일 해당 과징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해 10월 부당청구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낸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소송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이 적법했다는 의미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들은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중앙보훈병원을 포함한 전국 6개 보훈병원을 비롯해 보훈요양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현재 광주·김해·대구·대전 보훈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처분과 관련해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결국 이들 산하의 보훈요양원 중 무려 5곳이 부당청구 의혹에 휘말린 셈이다. 

한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해 부당해고 의혹에 휘말려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직원 면직’과 관련해 서면 통지가 없었던 점을 들어 지난 2020년 4월 이를 부당해고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해당 직원의 복직 한 달 만인 지난해 5월 그를 다시 해고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재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김해보훈요양원의 행위를 부당해고라고 인정했다. 결국 그는 2020년 11월 복직할 수 있었다. 국가 공공기관이 무려 두 차례나 부당해고를 단행한 셈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탄원서 제출 등의 역할을 했던 노조 지부장이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모시는 보훈공단 산하 요양원에서 발생한 부당청구 사건은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아울러 보훈의 의미까지도 훼손한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훈요양원과 보훈병원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모든 산하 기관에서 발생한 부당청구 사건들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훈복지공단 측은 이날 쿠키뉴스에 “김해보훈요양원 직원 징계에 대해 탄원서를 냈던 노조 지부장이 이와 관련해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노조원에 대한 탄압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됐고, 노노갈등으로 인해 노조 탈퇴가 이뤄진 사실, 수습해제 사건과 노조 지부장 징계는 별개임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위는 해임과 징계 건이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비위와 근무태도 불량 등에 기초해 결정됐다고 판단했다. 이후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됐다”고 말했다. 

mobydic@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