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가족모임 8명까지…1차·미접종자 최대 4명

기사승인 2021-09-18 13: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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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가족모임 8명까지…1차·미접종자 최대 4명
추석 연휴기간 즉 오는 23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서 가족 모임이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추석 연휴기간 즉 오는 23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서 가족 모임이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백신 미접종자 혹은 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3일까지는 예외적으로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모임에 한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접종 완료 자만 8명 모여도 상관없다. 하지만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가 4명이 넘으면 방역수칙 위반이다. 또 8명 인원이 모일수 있는 곳은 집 안에서만 가능하다. 

밖으로 나가 성묘하려면 최대 4명이, 외식을 나갈 때는 접종자를 포함하면 6명까지 함께할 수 있다. 가족 모임에 고향 친구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이 섞이면 안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3단계 지역에서는 애초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따라서 추석 연휴와 관계없이 내달 3일까지는 최대 8명이 모일 수 있다.

rokmc43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