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완료자, 변이 감염자 접촉해도 증상 없다면 자가격리 면제”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 개정, 24일부터 시행

기사승인 2021-09-23 14: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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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완료자, 변이 감염자 접촉해도 증상 없다면 자가격리 면제”
서울 서울역 앞 중구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쿠키뉴스DB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했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관계 없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양상 등 방역상황 변화를 고려해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증상이 없다면 변이 바이러스 여부에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하여 수동감시를 받게 된다. 기존 지침에서는 확진자가 델타 변이 등에 감염된 경우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최근 연구결과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에 확인돼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쪽을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동감시 대상이 된 예방접종 완료자는 종전 1차례에서 이제는 총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위반할 경우에는 자가격리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수동감시자는 14일간 본인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다면 검사를 받고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자제, 방역수칙 준수 등을 해야 한다.

한편 최근 집단 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고위험 집단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접종이 완료된 경우라도 입소자,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격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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