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한 야놀자 등 4개 사업자를 제재했다.
위원회는 이날 야놀자·스타일쉐어·집꾸미기·스퀘어랩 등 4개 사업자에 과징금 1억8530만원과 과태료 8300만원 부과,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4개 사업자는 모두 아마존웹서비스 관리자 접근권한을 IP로 제한하지 않아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권한만 확보하면 외부 인터넷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제3자가 열람했다.
또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 관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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