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개인정보가 그 자체로 인격권적 성격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못하지만 민사법상 당사자 확정 법리, 채권양도 통지 등의 각종 통지 제도 등과 같이 특정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전제로 하는 재산법상 여러 제도들을 보더라도 개인정보에는 분명 재산권적 특성도 존재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 개인정보 보호에 방점을 둔 정부 노력의 결과는 분명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 등 온라인 중심의 생활이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활용이 필수불가결하게 되었음에도 개인정보의 재산권적 성격에 기반한 활용 논의는 더딘 것 같다.
개인정보의 재산권적 성격을 전제로 한 안전한 활용방안은 AI, IoT 등 데이터 기반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신성장 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려는 범국가적인 노력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금융을 시작으로 통신, 의료, 공공 등 전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관련 법안들이 준비 중에 있는 등 정보주체 중심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데이터 경제 관점에서 데이터 활용 생태계가 점차 기관, 단체에서 개인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동시에 개인정보의 재산권적 특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상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는 그 자체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와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가 기대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질적·양적으로 고도화되는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보호에 방점을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이 앞으로도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본질에 재산권적 성격이 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명(法名)을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방안이 적절한 출발점이 될 것이고 이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다양한 재산권 행사 방식 역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좋은 정책은 시점이 중요하다.
인격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재산권으로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은 현 시점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두 마리 토끼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