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10년 전 공시지가 적용… 산정기준 조정해야” [국감 2021]

조오섭 민주 의원 "공시지가 반영 안해 최근 5년간 2조3831억원 수수료 챙겨"

기사승인 2021-10-14 15: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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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X, 10년 전 공시지가 적용… 산정기준 조정해야” [국감 2021]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오섭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측량 수수료 산정기준을 10년 전 공시지가로 적용하면서 농촌 주민이 소위 ‘바가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산정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LX 국정감사에서 LX가 최근 5년간(2016~2020년) 총 1142만6965필지(연평균 228만5393필지)를 측량하면서 수수료만 2조3831억원을 거둬들인 사실을 공개했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기본 단가 32만6000원을 기준으로 총 7개 구간(-2구간~ +4구간)으로 나뉜다. 공시지가가 하위 50%에 속하면 최대 30%까지 할인된다. 반대로 상위 50%에 속하면 최대 250%까지 할증이 붙는다.

이와 같은 수수료 산정기준은 땅값이 싼 군(郡) 단위 등 농촌의 측량수수료가 체감상 도시보다 비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 2009년 공시지가를 10년 넘게 기준으로 삼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실상 수수료를 할증 받아야 할 토지 소유주들이 할증된 수수료를 더 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 가평군 A 번지는 지난 2009년 공시지가가 1만3500원이었다. 올해 7만1100원으로 상승하면서 측량수수료도 덩달아 27만7000원에서 42만4000원으로 올라 14만7000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전남 무안군 B 번지 또한 지난 2009년 7400원에서 올해 1만6000원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해 측량수수료 4만9000원을 더 내게 됐다.

이러한 현상은 할인 구간을 적용받던 지방 농촌에 더 집중돼 있어, LX가 열악한 지방을 상대로 측량수수료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 대비 2019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55만여 필지에 대한 기준을 조정하면 13만여 필지의 수수료 193억원이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조 의원은 “LX는 지적측량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여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공공기관의 책무를 망각하고 수수료 챙기기만 열중하고 있다”며 “할인‧할증률이 뒤죽박죽 섞여 손해를 보는 국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 수수료 산정기준 현실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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