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소송 승소 삼성·한화생명 ‘표정관리’...금감원 “법원 일관되지 않아”

기사승인 2021-10-15 0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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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소송 승소 삼성·한화생명 ‘표정관리’...금감원 “법원 일관되지 않아”
[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1조원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첫 승소를 달성했다. 업계는 재판이 남아있어 표정관리에 나선 반면, 당국은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에서 진행된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두 소송은 별개 건으로, 재판부가 각각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보험사가 즉시연금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공제사실이 약관에 반영된 NH농협생명을 제외하고 처음이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남은 즉시연금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보험사 입장을 인정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소송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2년 간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등도 반기는 분위기다. 이들 보험사는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다만 소송당사자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표정관리에 나섰다. 남아있는 재판이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1심이고 판결문도 받지 못한 상태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남아있는 다른 재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또한 남아있는 즉시연금 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당국은 재판부의 판결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법원이 삼성생명에 반대되는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당시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을 맡았던 법원은 삼성생명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은 1심 공판 패소에 불복해 8월 항소를 결정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이번에 열린 1심 소송과는 별개 건이다. 다만 동일한 쟁점에서 재판부의 해석이 갈린 것이므로 향후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같은 법원에서 다른 판결을 내는 것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조차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재판부나 소비자가 의견을 요청하면 분조위 판결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시연금은 소비자가 목돈을 맡기면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다. 소비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면 원래 맡겼던 목돈인 원금을 돌려준다.

보험사는 만기에 지급할 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매달 지급하는 보험금 중 일부를 따로 떼어낸 후 소비자에게 연금을 지급했다. 이에 소비자는 보험금 일부를 떼어낸다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sonhj122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