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유출에 멍든 한국 콘텐츠, 과기부는 ‘강 건너 불구경’

저작권 침해 심각… 불법 콘텐츠 5500만건 달해
전혜숙 의원 “ EV패드 생산, 구입, 유통을 막는 법안 도입 필요”

기사승인 2021-10-20 1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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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유출에 멍든 한국 콘텐츠, 과기부는 ‘강 건너 불구경’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해외에서 한국 콘텐츠가 불법으로 송출되는 등 저작권 침해 사례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예방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20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01억8903만 달러에 달한다. 원화로 12조원이 넘는다. 수익은 연평균 15.8%씩 증가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 수출액은 약 300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콘텐츠 불법유출이다. 저작권보호원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중국 14만건, 태국 10만건에 달하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적발됐다. 저작권 해외진흥협회는 같은 기간 5500만건의 불법 콘텐츠를 적발했다. K-콘텐츠를 중국·태국 등에서 불법으로 송출·판매하는 조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유통은 주로 ‘불법 스트리밍 장치(ISD)’를 이용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EV패드’가 있다. EV패드는 불법 송출업자가 방송사의 방송신호를 가로채 TV프로그램을 송출·수신하는 장치다.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고 중국에서 직구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구입만 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공짜로 전 세계 모든 방송과 VOD를 시청할 수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성장하는 한국 콘텐츠의 해외수출과 경제적 가치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번 불법 복제된 영상 유통을 막기란 쉽지 않다. 한국 IPTV사업자들의 사업영역도 잠식될 가능성도 크다. 

관련 예방책은 미진하다. 정부의 대처도 부족한 상황이다. MBC, KBS 등 방송사들은 직접 침해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위성방송이나 케이블TV의 적극적인 협조는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전 의원은 “싱가폴은 EV패드 같은 불법 ISD의 생산 및 판매를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한국도 K-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EV패드의 생산, 구입, 유통을 막는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o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