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창원시의회, 행안부 방문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 건의

입력 2021-10-20 18: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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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창원시의회 이치우 의장 등 4개 특례시의회(창원, 수원, 고양, 용인)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19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도록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했다. 

특례시의장단은 고규창 행안부 차관,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과 면담을 가지고 내년 특례시의회 출범 및 인사권 독립에 따른 대비사항과 인사운용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의회소식] 창원시의회, 행안부 방문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 건의

광역 수준의 의정수요를 무시한 채 그동안 특례시의회가 요구해온 권한을 규정하지 않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후속 법령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반영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례시의 행정권‧재정권‧자치권 보장 △특례시의회 규모에 적합한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직급‧정원 확대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 등이다. 

아울러 창원시의 입지적 여건상 중요한 해양관광, 항만물류, 수산 관련 해양자치권을 요구했다.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은 "개정 지방자치법은 행정수요만큼 늘어나는 의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광역과 기초의회의 이분법으로 기준을 적용해 특례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된다"며 "알맹이 없이 빈 껍데기인 채로 특례시의회 출범은 원하지 않고 출범시기를 조정해서라도 정부와 시민 간 최소한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례와 그에 준하는 조직을 정비해 달라"고 말했다.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도의원(정의당, 비례)은 2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도내 응급의료기관, 소방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센터 등의 응급의료 관련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해 조례안의 주요내용 제언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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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진행됐으며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이수훈 교수의 ‘경남 응급의료 현황 및 체계 개선 필요성’과 이영실 도의원의 ‘조례안 주요내용 및 제정방향’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옥선 도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성춘 창원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강지숙 경상남도 식품의약과장, 김화식 경남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 정백근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서 이영실 도의원은 "경상남도 응급의료 현황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도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를 위해 도민을 비롯해 도의회, 행정부서, 소방 및 응급의료기관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열 경남도의원,'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발의

이상열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2)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제정안이 20일 제38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중학교 자유학년제가 최근 '초·중등교육법'개정에 따라 정식 교육과정으로 편입된 만큼 이 조례의 제정으로 도내 268개 중학교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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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는 자유학년제와 관련해 교육감이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종 자료·프로그램 등을 연구·개발하게 함은 물론 이와 관련된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유학년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이상열 의원은 "자유학년제의 전면적 실시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조례를 준비했다"며 "자칫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중학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례 안은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교육위 통과

이상열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2)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0일 제38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작년에 발생한 창녕·고성의 몰카 사건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면서 학생들에게 디지털성범죄의 개념을 교육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에서는 디지털성범죄를 정의하고 교육청이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교육과 예방 그리고 피해자 보호 및 수사기관·여성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이상열 의원은 "자칫 장난으로 비춰질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역시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교육시켜 디지털성범죄를 원천적으로 막아 안전한 학교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교육청이 이 문제에 보다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