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 시 제출하는 PCR 음성확인서 위조… 3명 기소·5명 수사 중

방역 당국, 해외입국자 2690명 검증… 11명 수사 의뢰

기사승인 2021-10-21 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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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 시 제출하는 PCR 음성확인서 위조… 3명 기소·5명 수사 중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국내 입국 시 의무로 제출해야 하는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 확인서에 대한 위변조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사법당국이 수사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 입국자가 제출한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의심자 11명을 적발, 사법 당국이 3명을 기소하고 5명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올해 2월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가운데, 방역 당국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비행기를 선별해 출발국에 있는 우리나라 공관에 불법과 위조 여부 등을 의뢰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방역 당국은 지금까지 26차례에 걸쳐 2690명을 검증했고, 해당 국가 검사기관 내 발급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발급 일자를 변조한 11명을 걸러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기소된 3명은 케냐, 미국, 가나 국적이었으며 유학 목적으로 입국하다 적발됐다. 수사 중인 5명은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그리스, 한국 국적으로 무역과 단기 취업‧방문, 유학 등 목적으로 입국한 상태다. 해외 입국자의 PCR 음성확인서에 대한 전수조사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변조된 PCR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입국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에선 가짜 음성확인서를 유통한 일당이 해당 국가 사법 당국에 적발됐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바 있다.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조치 이후 8월말 기준 86만9915명이 입국했으며, 이 가운데 확진자가 6452명이 발생했다. 입국자 대비 확진율이 0.7%로 집계됐다.

허종식 의원은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로 전환될 경우 해외 입국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비행기 탑승 전에 위‧변조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고,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검역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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