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 시간제한 폐지·사적모임 10명

3차례 걸쳐 단계적 완화… 전환은 6주 간격
고위험시설 대상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 상관없이 10명까지 허용

기사승인 2021-10-25 14: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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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 시간제한 폐지·사적모임 10명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계적일상회복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에서 토론하며 쟁점을 논의 중인만큼 29일 최종 발표안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3단계에 걸친 방역조치 완화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의료체계 부담 가중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이르면 내달 1일부터 시행하며 3단계로 단계적 완화에 나서게 된다. 전환 시점은 4주+2주(4주 시행 이후 2주 평가), 총 6주마다 변경되며 전환 당시의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변경될 수 있다. 

1차 개편에선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에선 대규모 행사허용, 3차 개편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생업시설의 애로를 고려해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등에 대해서는 24시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일상으로의 단계적 회복 과정에 의료체계 감당 범위 밖으로 방역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한 비상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거나 사적모임 제한 강화,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접종완료자와 검사 음성자 등만 이용가능하도록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마경륜·카지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 치매시설·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취약시설이 이에 포함된다. 정부는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 및 미접종자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음식점과 카페의 경우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지 않는다. 다만 미접종자 규모는 현재 4명에서 축소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방역당국은 아직 미결정사항으로 최종 발표 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 시간제한 폐지·사적모임 10명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 관계 없이 10명까지 허용

현재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수도권은 총 8명, 비수도권은 10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총 인원 10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인해 방역상황 악화 등을 고려한 것이다. 행사의 경우 100명 미만은 접종 여부 관계 없이 허용하며, 100명 이상일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야구장 등 스포츠 경기는 접종구분 없이 정원의 50% 관람, 응원이 금지되며 접종자 전용구역을 별도로 마련시 정원의 100%까지 관람 가능하다. 영화관도 접종자 전용구역을 만들면 일행 간 같이 앉기, 팝콘·음료 섭취가 허용된다. 결혼식, 박람회 등은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적용했던 개별수칙 적용도 가능하다. 

재택치료 확대

무증상·경증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택치료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70세 이상·의식장애·호흡곤란·조절되지않는 발열·당뇨·정신질환·투석 등 입원 필요 환자·감염 취약 주거 환경·의사소통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해 지역 의료기관·소방서 등과 유기적 연계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소 시·도 환자관리반이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중등증 이상의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확진자 추이 및 재택치료 안정화 등을 고려해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 감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르면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 시간제한 폐지·사적모임 10명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이날 공청회 이후 27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더 논의하고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행계획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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