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도입 전부터 ‘삐그덕’…해외서도 반대 심해

‘일상회복’ VS ‘자유침해’ 충돌…난항 예상
정부, 적용시설 조절키로…18세 미만 소아·청소년 등 예외

기사승인 2021-10-25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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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도입 전부터 ‘삐그덕’…해외서도 반대 심해
연합뉴스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우리 정부가 도입을 앞둔 ‘백신패스’가 미 접종자 차별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내달부터 헬스장,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땐 접종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정부가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상회복 시기를 당기고, 미 접종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라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착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보다 ‘백신패스’를 먼저 도입한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8월 뉴욕시는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최초로 백신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연방 공무원과 100인 이상 기업 근로자, 의료종사자 백신 접종 여부를 노동부가 강제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어기면 개인당 벌금을 수천 달러 물어야 한다.

고강도 조치에 애리조나 주가 처음으로 반기를 들었다. 불법 이민자에게 해당 되지 않는 규정을 자국민에게 강요하는 건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뉴욕과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도 대중시설 이용 조건으로 백신여권 제시를 내세웠다가 반대 시위에 직면했다.

영국은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 백신여권 제시를 도입하려다 취소했다. ‘불필요하고 가혹한 정책’이라는 반발 때문이었다.

호주 인권위원회도 자국 백신여권이 의학적인 사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거나 신념이나 정치적 견해로 백신 접종을 거부한 사람을 차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 결과 특정 지역 해외여행자에 한해서만 백신 여권을 운영키로 정했다.

한국 정부도 시장을 의식해서인지 예외 조항을 뒀다. 25일 중앙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체계 개편을 1,2차로 구분해 ‘백신패스’ 적용시설을 완화하기로 했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백신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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