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샤넬코리아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9개 사업자가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9개(샤넬코리아·천재교과서·천재교육·지지옥션·크라운컴퍼니·핸디코리아·박코치소리영어훈련소·에이치제이컬쳐·디어유)사업자에 과징금 10억3407만원과 과태료 1억220만원을 부과했고 시정명령과 공표 조치를 내렸다.
샤넬코리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계정 비밀번호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정하는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9개 제휴사 온라인 장터에서 화장품을 구매한 8만1654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회사는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 관리하지 않았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 아마존웹서비스에 보관하면서 국외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이용자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으로 알리지 않았다.
천재교과서는 접근권한이 없는 천재교육이 초등 밀크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해 밀크티 이용자 2만3624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나머지 사업자들은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2차 인증을 적용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해커 공격으로 개인정보 대형 유출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업체 스스로 취약점을 자주 확인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불법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