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자치경찰제도 정착을 기원하며

입력 2021-11-09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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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은 1945년 창설이후 1998년 “국민의 정부”부터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오다가 많은 변화를 거쳐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76년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7.1일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4개월에 지난 요즘도 “자치경찰제 어떻게 되가고 있냐?”, “자치경찰제 시행하고 달라진 게 있나?” 등 자치경찰에 대한 질문을 주변에서 자주 받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민생중심의 치안정책 실현과 경찰행정 분권, 치안과 지방행정 연계 등을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국가경찰에서 추진하던 업무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영역인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의 업무를 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자치경찰이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행정이나 재정, 법률 미비 등 약간의 혼선도 있고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주민들은 진행상항이나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다.

강원도에서는 4.2일 전국 처음으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하고 7.1일 전면 시행하면서 핵심 전력 과제로 3안 운동(안심,안전,안녕)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각 자치단체장을 방문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지구대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에서도 지역 경찰관서장과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자치경찰제 발전 방안을 활발히 논의 중에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지역적·지리적 특성과 범죄 발생 추이 분석 등을 통한 주민 밀착형 범죄예방 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 시설물 보수 와 신설을 위한 자치단체와의 협업 및 예산 집행, 규제 완화 논의 등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자치경찰제 시행 원년이다. 자치단체별 조례 개정 등 각종 제도 정비 및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행 취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니 만큼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는 치안환경 개선에 대한 시책 제안이나 운영상 문제점 제시 및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자치경찰제도 정착에 제일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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