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주장에… 與 “허위사실이자 가짜뉴스”

송평수 부대변인 “기부금 받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녹음한 것”

기사승인 2021-11-26 14: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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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주장에… 與 “허위사실이자 가짜뉴스”
진술서 일부.   민주당 측 제공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이 즉각 이를 반박했다. 

송평수 민주당 부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허위사실공표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깨시민당)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 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주식 20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녹취파일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송 부대변인은 이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에 대한 보도는 가짜뉴스다. 일부 언론이 충분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것과 이 후보 측의 반론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깨시민당 이 대표에게 제보했다는 시민단체 대표 이 모 씨가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녹음한 후, 이 모 변호사에게까지 접근했다.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는 이 후보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송 부대변인은 “2021년 10월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SNS 허위사실에 대해 이민구 대표 등 2명을 무고죄로 고발(공직선거법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형법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했다. 10월 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현재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송 부대변인은 “이 모 씨와 최 모 씨는 제3자에게 이 모 변호사가 평소 20억원 정도 변호사비를 받는 분으로 소개했다. 저렴하게 사건 수임을 하게 해 주겠다고 생색을 내면서 제3자로부터 기부금 1억원을 받기 위해 허풍을 친 것일 뿐이라고 최 모 씨가 분명히 사실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모 씨는 깨시민당 이민구 대표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2차례나 작성해서 고발사건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송 부대변인은 해당 단체와 대표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피의자 이민구가 공직선거법위반 등 관련 혐의로 수사 중인데도 계속해서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하는 것은 사태가 심각하다. 검찰에 피의자 이민구에 대한 강력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