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내실 있는 구축 필요"

- 2022년 1월 27일 시행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예정

입력 2021-11-29 18: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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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직무대리김경태)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충청권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내실있는 구축이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위험 기계‧기구‧설비, 화학물질, 물리적인자,소음 등), 생물학적인자(감염병 등) 등을 발굴해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뜻하는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다.

대전고용노동청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우선 적용 대상 기업(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고용노동청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충청권 전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제조업 대상 자율진단 후 신청기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현장컨설팅 실시:12월까지).

앞서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보다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7가지 핵심요소(① 경영자 리더십 ② 근로자 참여 ③ 위험요인 파악 ④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⑤ 비상조치계획 수립 ⑥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⑦ 평가 및 개선)를 담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대전고용노동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참고할 수 있다.

연창석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 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보건관리는 경영자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경영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번 설명회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