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진 부부 ‘거짓 진술’… 지자체 “관련 법 엄격 적용하겠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받을 수도

기사승인 2021-12-03 15: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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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진 부부 ‘거짓 진술’… 지자체 “관련 법 엄격 적용하겠다”
사진=임형택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 국내 첫 확진자인 인천 40대 부부가 역학조사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자체는 관련 법에 대해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부부는 최초 방역당국에 ‘방역택시를 탔다’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지인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부부가 확진된 사실을 연락받고 A씨가 진단검사를 실시했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확진 이전까지 일상생활을 지속해 지역사회 내 전파 우려가 큰 상황이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3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해당 지자체인 미추홀구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과 관련해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속이거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위반한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인천 미추홀구 보습학원 강사 A씨는 서울 이태원을 방문했다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의 거짓 진술로 전국에서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높고, 백신에 대한 면역 회피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을 24시간 이내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여도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방역대책을 강화했다. 또 3일 0시부터 2주간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은 10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해야 한다.

부부가 다니고 있는 인천의 한 대형교회 담임목사는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회에서 이번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며 “이로 인해 폐를 끼치게 돼 인천 지역 주민들게 사과를 드린다. 이번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다녀온 러시아 담당 목회자는 선교를 다녀온 것이 아니고 학술 세미나 차 부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다 마치고 정부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다녀온 것”이라며 “이에 다른 오해가 없기를 바랄 뿐”이라는 글을 남겼다. 

오미크론 확진 부부 ‘거짓 진술’… 지자체 “관련 법 엄격 적용하겠다”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온 교회 안내문.

해당 교회는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 확진자 발생 관련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교회 내 시설 폐쇄됨을 알리오니 교회 방문 자제를 부탁드리며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린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