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나도 먹을 수 있다 

2021쿠키건강플러스 147회(7월27일 방송)

기사승인 2021-12-08 2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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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나도 먹을 수 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건강에 꼭 필요한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수인 기자 /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유통기한’ 지나도 먹을 수 있다 
쿠키뉴스DB

유수인 기자 /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이럴 때 걱정되는 것이 바로 식중독인데요, 날씨가 따뜻하면 식품의 변질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때보다 ‘유통기한’을 자주 확인하게 되고, 또 다양한 식품 날짜 표시 정보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날짜표시의 의미와 정확한 섭취 방법들, 그리고 여름철 식품섭취 시 주의할 점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등의 날짜 표시를 헷갈려 하고 정확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소비자들 중에는 유통기한은 곧 폐기시점이라는 공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날짜표시 종류와 확인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식품에는 어떤 정보들이 표시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유수인 기자 / 식품에는 제품명·제조자·원재료·날짜표시 등 주요 사항들을 표시해야 하며, 
그 중 날짜표시는 해당 제품의 판매와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과학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제조사와 원재료 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식품을 살 때 까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날짜표시’가 아닌가 싶어요. 날짜표시방법은 어떻게 나뉘어지나요? 

유수인 기자 / 네.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섭취하기 위해서는 △날짜표시의 종류 △설정방법 △확인방법 △날짜표시에 따른 섭취방법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식품 날짜표시의 종류에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이 있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여러 가지 날짜 표시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조일자는 어떤 기준으로 표시하는건가요? 

유수인 기자 / 제조일자는 제조·가공이 끝난 시점으로 오래 보관해도 부패·변질 우려가 낮은 설탕·소금·소주·빙과 등에 표시합니다. 특히 아이스크림은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대신 유통기한을 생략할 수 있는데요, 제조 과정에서 멸균처리를 거친 후 -18℃에서 보관돼 미생물이 증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관 중에 아이스크림이 녹았다 얼기를 반복해 유해균이 증식할 수 있고, 제조일로부터 한참 지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 제조일자를 유심히 확인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우리가 식품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을 체크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유통기한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유수인 기자 /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현재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하고 있는 날짜 표시 방법입니다. 제조 기간 등을 고려해 식품 섭취 안전기한의 60~70% 정도 수준에서 표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비기한과 헷갈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다른 건가요? 

유수인 기자 / 소비기한은 표시된 기간동안 보관한 뒤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즉 유통기한은 소매·도매점에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날짜, 소비기한은 식품을 소비해도 되는 날짜로, 유통기한이 지나도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면 해당 식품을 먹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흔히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는걸 꺼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소비기간이 유통기한보다 길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도 소비기한만 지나지 않았다면 안전한거네요.

유수인 기자 / 그렇습니다. 유통 및 소비기한은 제조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과정을 고려해 관능검사, 미생물‧이화학‧물리적 지표 측정 등 과학적인 설정 실험을 통해 제품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참고로 관능검사는 제품의 외관, 맛, 색깔, 냄새 등을 전문 요원이 오감을 통해 검사하는 방법이고요. 과학적인 설정 실험으로는 대장균‧식중독균 등의 미생물 검사, 수분‧산도‧보존료 등 화학성분 검사, 경도‧비중‧탁도 등 물리적 검사 등이 시행됩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소비해도 안전한 기한의 60~70% 선에서, 소비기한은 80~90% 선에서 설정합니다. 흔히 유통기한은 과학적 설정실험을 통해 측정한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보다 짧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따라서 보관기준이 잘 지켜지고 기간이 조금 지난 식품이라면 품질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품질유지기한은 또 어떻게 다른지, 어떤 기준으로 표시가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죠. 

유수인 기자 / 품질유지기한은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당류·장류·절임류에 표시합니다. 맥주의 경우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페트병 맥주의 품질유지기한은 6개월 이내, 캔.병맥주는 12개월 이내입니다.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은 장기간 보관해도 급격한 품질변화나 변질 가능성이 작아 기간이 지나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제품의 특성에 따라 표시되는 방법에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날짜표시는 제품의 어느 부분에서 확인할수 있나요 

유수인 기자 / 날짜표시는 주로 제품의 뒷면에 위치한 정보표시면을 확인하거나 '유통기한 : 전면 상단' 등의 안내에 따라 해당 날짜가 표시된 위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정리해보면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보다 짧게 설정하므로, 보관기준이 잘 지켜지고 기간이 조금 초과한 것이라면 품질변화는 없다는 거고요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의 경우 역시 장기간 보관해도 급격한 품질변화나 변질의 우려가 없어 기간을 초과해 섭취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군요. 하지만 섭취 전에는 반드시 
제품의 특성에 맞게 보관 되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유수인 기자 / 네. 식품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 내에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만일 냉장 제품이 개봉되거나 0~10℃를 벗어난 상태로 보관됐다면, 해당 기간까지 제품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런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재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볼게요. 

유수인 기자 /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유통기한’ 대신 해외 규제와 조화, 소비자 혼란방지, 식품폐기 감소 등을 위해서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왜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건가요?

유수인 기자 /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식품에 통상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다 보니 소비자가 이를 폐기하는 시점으로 인식하고 아직 먹을 수 있는 식품들도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폐기 비용이 한 해 평균 1조5400원에 달한다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식품의 날짜 표기를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바꿔 쓰게 되면 판매자들이 유통·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 이로 인한 음식물 폐기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식약처의 관측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유통기한이 지나도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면 해당 식품을 먹어도 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 섭취를 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거군요. 

유수인 기자 / 소비자 대부분은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2013년 발간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통기한·소비기한 병행표시에 따른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해야 하는지 묻는 설문에 조사 대상 2038명 중 56.4%인 1150명이 ‘그렇다’고 응답했고 ‘모르겠다’고 한 응답자는 207명(10.2%)에 그쳤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적정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내고 “많은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상했다고 오인하고 섭취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폐기한다”며 “우유와 유제품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만료 후 일정기간 동안 품질변화를 측정한 결과 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바꿔 표시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나요? 

유수인 기자 / 실제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유는 유통기한으로 따지면 10일밖에 못 먹지만,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60일까지 섭취할 수 있고, 식빵의 경우 유통기한은 3일에 불과하지만 소비기한으로 하면 20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액상 커피는 30일, 치즈는 70일까지 섭취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 것이네요. 해외에서는 이미 
유통기한 표시제를 쓰지 않는 곳도 많죠? 

유수인 기자 / 그렇습니다. 해외 선진국들에는 유통기한 표시제 자체가 없다는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의 현황을 알아본 결과 EU는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을, 일본은 소비기한·상미기한(식품의 맛이 가장 좋은 기간)을 각각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영국은 2011년 9월 유통기한 표기 방식을 없앴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도 2018년 소비자의 혼란을 줄인다는 이유로 식품 표시 규정에서 유통기한을 삭제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현재 유통기한·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가운데 업체가 자율적으로 하나를 선택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일부 식품업계는 소비기한이 도입될 경우 늘어난 섭취 기간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요? 

유수인 기자 / 일부 낙농유업계는 소비기한이 도입될 경우 늘어난 섭취 기간으로 우유의 변질 사고가 발생해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성명을 내고 “소비기한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낙농 선진국과의 FTA 체결과 낙농 피해 대책 미비로 정부가 낙농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마당에 소비기한 도입을 강행한다면 낙농가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비기한이 도입됐을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유수인 기자/  소비기한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된다고는 하지만, 식품의 종류나 유통·보관 방식에 따라 변질의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소비자들 개별적으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제품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유통기한과 같이 소비자들이 오인하고 혼동할수 있는 또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유수인 기자, 육류나 육가공품을 먹다가 이물질이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유수인 기자 / 지난 달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축산물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오인·혼동 이물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식육 및 식육가공품의 혈관‧힘줄 △살코기를 감싸주는 근막 △달걀의 알끈 및 혈반‧육반을 이물질로 오인하고 혼동하는 사례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어떻게 오해가 생기가 된건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들어볼게요. 
먼저 우리가 흔히 먹는 삼겹살, 등심 등 고기에서 이물질이 보인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런게 다 오해라는거죠. 

유수인 기자 / 식약처에 따르면 식육 및 식육가공품의 경우 삼겹살, 등심 등 고기는 살코기(근육) 외에도 혈관, 힘줄, 근막, 지방 등 여러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식육과 이를 원료로 제조된 식육가공품에는 살코기 외 혈관 등 여러 조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속이 빈 원통형 또는 가늘고 길쭉한 형태’ 등을 기생충이나 벌레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혈관입니다. 가열로 혈관이 수축된 경우 끝 부분이 좁아져 기생충 형태로 보일 수 있으나 안심하고 섭취해도 됩니다. 또한 돈가스 등 분쇄가공육 제품에서 종종 이물질로 오인되는 근막은 살코기를 감싸주는 흰색의 얇은 섬유조직으로 섭취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돈가스에서도 혈관이 발견될 수 있는데, 혈액 유무에 따라 희게 보이기도 하고 검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당 혈관과 근막 부위들은 전부 먹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제일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달걀에서 나오는 이물질인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주세요. 안심해도 먹어도 되는건가요? 

유수인 기자 / 달걀은 흰자, 노른자, 달걀껍데기, 달걀껍데기와 흰자 사이의 얇은 막인 난각막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닭의 상태에 따라 달걀에 혈액이나 체조직 일부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달걀을 깨뜨렸을 때 노른자에 달려있는 희고 구불구불한 모양을 이물질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알끈입니다. 달걀 노른자가 중심에 있도록 잡아주는 단백질 끈으로 정상입니다. 또 달걀에서 갈색이나 검은색 반점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혈반’이나 ‘육반’으로 역시 이물질이 아닙니다. 혈반은 노른자가 방출될 때 파열된 난소의 작은 혈관 때문에 생긴 혈액 반점이고, 육반은 산란기관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체조직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품 섭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여름철이라서 각별히 조심해야 할 부분들도 많을텐데요, 요즘처럼 날씨가 더울때 특히 조심해야 할 식품관련 질환으로는 어떤게 있을까요. 

유수인 기자 / 기온과 습도가 높아 세균 증식이 활발해지는 여름철에는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건수 총 195건, 8881명의 환자 중 여름철(6~8월)에만 114건(58%), 환자수로는 6357명(72%)이 발생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원인은 역시 잘못된 식품 섭취 때문이겠죠? 

유수인 기자 / 원인 식품은 채소류 3034명(67%), 도시락 등 복합조리식품 457명(10%), 육류 202명(4%), 어패류 175명(4%)순이었습니다.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은 일반적으로 오염된 채소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했거나 쇠고기 등 동물성 식재료를 충분히 가열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질환인지도 자세한 설명해주세요.

유수인 기자 / 병원성대장균은 동물의 장 내에 서식하는 대장균 가운데 일부 대장이나 소장 세포에 침입하거나 독소를 생성하여 병원성을 나타내는 균으로 일명 햄버거 병으로 불리는 장출혈성대장균, 장병원성대장균, 장침입성대장균, 장독소형대장균, 장흡착성대장균 등 크게 5종으로 분류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조리할 때 주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유수인 기자 / 병원성대장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류로 음식을 준비할 때 도마나 칼 등을 구분해 사용함으로써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고, 조리할 때는 육류를 충분히 가열해야 합니다. 특히 다짐육은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또 가열‧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내 빨리 먹고, 가열 후 바로 먹을 수 없는 경우는 식혀서 바로 냉장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류는 세척과정에서 미세한 흠집이 생겨 세척 전보다 식중독균이 서식하기 더 쉬운 조건이 되므로 세척 후에는 바로 섭취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국지성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기상 예보에 따라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식약처에서 강조하는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유수인 기자 /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인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칼‧도마를 구분해 사용하기, 세척·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를 실천해야 한다”며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급식소 등에서는 식재료의 세척, 보관, 조리에 각별히 주의하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있는 조리종사자는 증상이 없어진 후에도 최소 2~3일까지는 조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학교‧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와 가정에서 식중독 의심 증상자가 발생하면 증상자를 신속하게 별도 공간에 분리해 집단이나 가정 내 전파를 방지하고, 시군구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여름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확인해야 할 점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잘 기억하시면서 건강한 7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메디인 마칩니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유수인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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