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0일 (6)
日아사히신문, 공수처에 기자 통신자료 조회 해명 요구

日아사히신문, 공수처에 기자 통신자료 조회 해명 요구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 1명 통신자료 조회

승인 2021-12-30 08:20:49 수정 2021-12-30 09: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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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사히신문 캡처

일본 아사히신문이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지국 소속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30일 아사히신문은 공수처가 언론인, 야당 의원, 법조계 인사의 통신자료를 수집했다고 전하면서 자사 기자 1명도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공수처는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의 한국인 기자 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기자는 지난 1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관련한 개인정보 조회가 있었는지 지난 20일 해당 통신회사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26일 그 결과를 통지받았다.

통지서에는 공수처가 지난 7월과 8월 총 2차례에 걸쳐 기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을 조회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조회 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명기돼 있었다고 한다.

아사히신문은 "(공수처가 해당 기자의) 통화 이력이나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도 조회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은 기사 하단에 홍보부 의견문(코멘트)을 달고 공수처에 자사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해당 기사를 통해 공수처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언론인 중 문재인 정부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기자가 많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조선일보를 인용해 공수처가 약 120명의 기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일환으로 발족한 공수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 사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권을 넘겨받았다고 설명하면서, 기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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