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33개 금융사 서비스 제공

국민연금 등 공공정보 올해 상반기 정보 제공기능 추가 예정

기사승인 2022-01-04 16: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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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33개 금융사 서비스 제공
신용정보원 제공.

약 1개월간 시범 서비스를 실시했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가 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약 33개 금융사들이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4시부터 안전한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을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 습관을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관리와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내 손안의 금융비서’라고도 불린다.

이번 서비스 시행에 따라 5일부터 은행, 증권, 카드, 핀테크 업계의 33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업계에서는 KB국민·농협·신한·우리·기업·하나·대구·SC제일·광주·전북은행 등이 서비스를 운영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미래에셋·NH투자·키움증권과 하나금융투자 등이, 카드 업계에선 KB국민·신한·하나·BC·현대·우리카드 등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 핀테크·정보기술(IT) 업체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업계 등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머지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개사는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보제공기관은 금융사 79곳·통신사 10곳·우정사업본부 등 90곳이 있다. 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 제도권 금융회사, 중대형 대부업자, 국세청(국세 납세증명) 등 정보는 이날부터 제공이 된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장 안착을 위한 관련 당국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 금융보안원은 오는 5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 시행에 따라 신속 대응지원체계를 가동하기로 결정했으며, 신용정보원은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데이터 전송 플랫폼 등을 고도화하고 금융,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 제공하지 않는 국세·지방세·관세 납부 명세나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올해 상반기 안에 추가 제공이 가능하도록 구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더 많은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통합조회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해 효과적 맞춤형 자산·재무관리가 가능하는 등 이용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며 “4차산업의 필수설비인 데이터 개방을 통해 핀테크사 등에 정보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 독점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등 금융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