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세금감면 받으세요" 외 [군위소식]

입력 2022-01-10 09: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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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청사 전경. (군위군 제공) 2022.01.10

경북 군위군이 조세 부담 경감과 조기 세수 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제도를 적극 알리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9.1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10일 군위군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 대상인 1만 4394대 중 74.9%인 1만 774대가 연납을 신청해 2억 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지역에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연납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다음달 3일까지 군위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 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 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 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 편의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어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연납 후 폐차·말소·이전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액 할인 없이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군위군 관계자는“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할인이 많이 되는 만큼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군 보건소 치매검진사업 업무 협약

군위군 보건소는 경북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과 2022년 치매검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군위군 제공) 2022.01.10

군위군 보건소는 고령화 시대에 증가하는 치매환자의 조기발견과 지역 내 치매극복을 위해 지난 7일 경북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과 ‘2022년 치매검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치매검진사업은 지역 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와 진단검사, 협력의사 진료를 실시한 후 치매가 의심되면 혈액검사, 요검사, 뇌영상 촬영(CT 두부)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검사 전문기관과 연계해 정확한 치매 진단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병균 보건소장은 “치매 조기검진 협약병원 지정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치매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