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과세, 정의 먼저 정해져야 [기자수첩]

기사승인 2022-01-15 0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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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과세, 정의 먼저 정해져야 [기자수첩]
NFT(대체불가능한 토큰)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2020년 1억 달러에 불과했던 NFT 거래량이 1년 만에 230억 달러 규모로 증가했다. 최근 NFT 마켓 이용자도 9배나 늘었다.

디지털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된 NFT는 새로운 투자처로 번지고 있다. 최초 NFT 프로젝트인 크립토펑크의 NFT는 지난 7월 10만 달러에서 11월에 50만 달러까지 올랐다가 12월에 35만 달러로 떨어졌다. NFT의 가격 변동 폭이 커지면서 투기성에 매몰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NFT를 콘텐츠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NFT로 후원금을 받는 정치인도 늘고 있다. 일부 정치인은 후원받은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원화로 환전한 후 후원회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래 당시 받은 가상자산이 오르거나, 과도하게 가치가 측정될 때 정치자금법과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겨도 NFT의 정의가 정해지지 않아 잘못된 건지 판단조차 어렵다.

정부는 NFT에 대한 정의를 과세 방안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NFT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코인)으로 볼지 올해 안에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세와 동시에 NFT를 정의하는 것은 너무 늦다. 코인도 자산으로 인정받자마자 과세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 중앙화된 금융의 세금 체계에 가상화폐를 꿰맞추는 꼴이 됐다. 당국과 코인 업계는 과세를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

NFT에 대한 정의를 빠르게 내려야 당국, 시장, 소비자 모두가 과세에 대비할 수 있다. 현재 정부조차 어디로 편입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다. 과세에 대한 문의를 서로 미루고 있다. 해외에서는 NFT를 코인으로 거래할 경우, 원화로 거래할 때 등을 나눠 과세를 논의하고 있다. NFT를 거래할 때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내는 수수료를 세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도 한다. NFT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한 예다.

당국에서 업계와 논의 없이 코인 과세 방안을 발표하자 혼란은 커졌다. 코인과 NFT는 그동안 없었던 자산의 형태다. 먼저 정의를 내리고 NFT에 적합한 과세 방안을 업계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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