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연 1%·최대 1000만원 ‘희망대출플러스’ 개시

저·중·고 소상공인 별 대출기관 달라…2월11일까지 접수

기사승인 2022-01-24 16: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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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연 1%·최대 1000만원 ‘희망대출플러스’ 개시
자료=금융위원회

정부가 소기업과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1%대 금리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상품 ‘희망대출플러스’의 판매를 24일부터 시작한다. 

금융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대출상품인 ‘희망대출플러스’가 2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으로 각각 대출 조건이 다르다. ▲저신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융자(1조4000억원) ▲중신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3조8000억원) ▲고신용은 시중은행 이차보전(4조8000억원) 등 총 10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11월29일 시작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았다면 희망대출플러스는 신청할 수 없다. 이 밖에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대출 제한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줄어 지난해 12월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가운데 개인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받는다.

신청은 시중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이날부터 2월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