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상향…45%→46%

입력 2022-01-26 13: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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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상향…45%→46%
수원시청

경기도 수원시의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준이 45%에서 46%로 확대돼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난다. 주거급여는 주거비 지출이나 가구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021년 219만4331원에서 올해 235만5697원으로 늘어났다. 임차가구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 임대료 최저보장 수준도 100% 현실화(2020년 90%, 2021년 95%)해 주거 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났다. 매달 지원받는 주거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37만1000원(2021년)에서 최대 39만1000원으로 늘어난다.

2021년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연령기준은 '만 19세 출생일'에서 '출생년'으로 조정된다. 단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30세는 출생 월을 적용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부터 30세까지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다.

주거급여 지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