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22년째 5000만원’…금융위 “상향 필요”

기사승인 2022-02-23 19: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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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22년째 5000만원’…금융위 “상향 필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 전문가,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예보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규모 및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보호한도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비은행 부문이 급격히 성장하고 금융과 IT(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면서 “RP(환매조건부채권),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등 비은행 부문 단기자금시장의 확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예금 등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예금보험기구의 위기 대응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취재진이 현재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 상향안에 대한 질문하자 고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어떻게 결론을 낼 수는 없다”면서도 “GDP(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보면 한도를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예금보험료율 등 부담이 커지는 부분도 있어 15년간 얘기가 돼왔던 것인데,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경제 규모 확대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금융위와 함께 외부 연구용역,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논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환경변화에 따른 예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금융시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가 돼야 하며, 인구 구조, 금융자산 비중 등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예보한도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2027년 종료 예정인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의 처리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회의에는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등 5대 금융협회장이 참석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