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③ 공공기관·여행업 편

기사승인 2022-03-11 0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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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는 ‘사업자나 단체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행위’다. 개인정보수집·생성·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검색·출력·정정·복구·이용·제공·공개·파기 외에 유사행위가 모두 해당한다.

데이터 경제 시대로 오면서 안전한 정보 보호와 활용이 중요해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 지켜야할 사항들을 업종별로 정리해본다. 이번 편은 공공기관과 여행업이 알아둘 내용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③ 공공기관·여행업 편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공공기관 편 갈무리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 운용 시 포털 등록 사항 전부 기재 

공공기관은 정보주체 권리 보호와 대민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이외에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개인정보보호인증 취득현황 등을 공개하는 걸 권장하고 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한다. 또 대부분 ‘의무’다. 가령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할 땐, 법에 따라 개인정보 파일 명칭과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을 개재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에 등록된 사항을 전부 기재하는 게 원칙이다. 분량이 많아 기재가 어려우면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요약하고,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을 안내해도 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안내는 권장 사항이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면서 이용자 개인정보 피해가 우려될 때 그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다. 평가 대상은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에 민감 정보나 고유 식별 정보가 5만명 이상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에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등이다.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이 포함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한 경우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할 수 있다. 이밖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처리방침 안에 작성해서 정보주체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③ 공공기관·여행업 편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여행업 편 갈무리 

개인정보 국외이전·고유식별정보 처리내용 상세히 담아

여행업종은 해외비자 발급이나 여행자 보험 가입 등을 위해 여권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하거나 국외 여행사, 숙박업체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중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만큼 작성 시 법령에서 정한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때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 동의를 받거나 법률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된 경우 이외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재해야 한다.

여행상품 예약 시 결제 대행 등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한다. 위탁이 이뤄질 땐 위탁받는 자와 위탁 업무 내용을 각각 안내한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또한 제3자 제공, 위탁과 구분해 처리방침에 기재하는 걸 권장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여행업 편’은 숙박이나 항공, 렌터카 등 여행업 종사자들이 참고하도록 작성됐다”며 “개인정보 국외이전이나 고유 식별 정보 처리를 꼼꼼히 확인하게끔 내용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③ 공공기관·여행업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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