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조금 안정됐는데”…임대차법 개정, MZ세대 ‘혼란’

기사승인 2022-04-05 07: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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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조금 안정됐는데”…임대차법 개정, MZ세대 ‘혼란’
사진=안세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법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MZ세대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임대차법이 이들에게 세입자 권리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법을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대변인은 “시장 기능의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은 어떻게든 손보겠다는 방향성”이라며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 검토하며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보증금 부담이 큰 청년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1인가구(614만8000가구)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연령대는 20대(18.2%)였다. 이어 30대가 16.8%를 차지했다. 이들 전체 1인가구의 절반 정도인 47.3%는 월세를 내며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1인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은 못 따라가는 분위기다. 서울에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 된지 오래다. 영등포구 거주 B씨(27)는 “서울에서 살 만한 원룸 구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며 “매물이 없을뿐더러 나와 있는 매물들은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보니 기존 전월세 매물의 보증금은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다. 2년마다 올랐던 보증금은 임대차법 시행으로 최소 4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졌지만, 최근 임대차법 폐지 논란으로 시장은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마포구에 거주 중인 A씨(29)는 “임대차법은 그동안 ‘을’의 입장에서 있던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정책”이라며 “물론 매물은 한정돼 있는 만큼 매물 부족 현상도 있고,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이 늘 수도 있지만 모두 변화에 따른 진통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청년 주거권 관련 전문가들도 임대차법의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년 주거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임대차법)시행 전에는 (임대인이) 높은 보증금을 갑자기 요구하거나 월세 또는 관리비를 인상해서 지금 당장 나가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며 “시행 이후엔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법, 청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응 방법 등을 묻는 경우가 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법이 만든 것”이라며 “그런데 그 법을 없애겠다고 하니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약들이 다 거짓말처럼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계약 갱신율이 높아지고, 갱신계약의 77% 이상이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하는 등 세입자 부담이 완화됐다”며 “개정 후 급격히 상승하던 전월세 가격이 일정 정도 완화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대차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로 이뤄진 법안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에 따라 기존 2년에서 2년을 더해 총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재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 30일 안에 당사자가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 기간, 보증금 등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어느 동네 전월세 가격이 어떤 수준인지 투명하고 명확하게 공개함으로써 비교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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