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값도 벅찬데 보증금까지···청년세대 늘어나는 한숨

목돈마련 부담감↑

기사승인 2022-05-17 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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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값도 벅찬데 보증금까지···청년세대 늘어나는 한숨
서울의 한 주택가의 모습.   사진=안세진 기자

# “최근 보증금 가격 상승으로 대출을 고려하였으나 지난해부터 규제가 강화되어 쉽지 않았다. 대출을 한다 해도 이자가 부담되어 결국 보증금이 없는 고시텔을 구했지만 일반 원룸에 비해 주거 환경은 열악하다” (신촌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A씨)

# “월세가가 최소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는 오른 것 같다. 보증금의 경우 코로나 시즌에는 조금 깎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 대면 수업 등으로 공실률이 줄어드는 추세라 택도 없다” (건국대학교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B씨)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신규계약 전월세 및 보증금 가격 상승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월세값과 더불어 보증금이라는 목돈까지 마련해야하는 청년들의 한숨만 깊어져만 간다.

부동산R114는 지난 9일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17만3700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계약이 갱신된 4만9523건의 월세 보증금이 13.7%, 전세 보증금은 17.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세 보증금 가격 상승은 지난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대란을 바로잡기 위해 임대차 3법을 도입했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들의 재계약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시 전월세 및 보증금 가격을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제재했다. 

그러나 당초 의도한 방향과 다르게 신규 계약 시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임대료 상승에 제한이 생긴 임대인들은 시장에 섣불리 저렴한 가격에 매물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임대인들이 계약 갱신시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없으니 신규 계약시에 최대한 전월세 및 보증금 가격을 올려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의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세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전세 가격은 하락한 반면 월세수요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가격은 수도권 기준 0.15%p 상승했다. 이는 전세금이 없어 월세로 생활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MZ세대들은 주거비 등 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권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상환 능력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신용 위험 문제는 불가피하다.

지난해 말 기준 2030 세대의 연체율은 5.8%로 지난해 1분기(5.0%) 보다 0.8% 상승했다. 턱없이 부족한 자산을 영끌하기 위해 청년들은 2금융권으로 향했다. 올해 3월말 기준 20대의 2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같은기간 1.0%(2729억원) 늘어난 26조8316억원으로 증가, 대출 잔액도 30.9%(6조3333억원) 급증하면서 평균치 이상을 상회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2월 실거래가 보고서를 통해 “전세자금대출 증가가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청년들의 부채 규제에 따른 대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주거권 보장 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전월세 및 보증금 상승세에 “집을 갖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임대차 3법을 개편해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거나 갱신 기간을 늘려 한 지역에 오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로운 정부는 임대차 3법 대개편을 예고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꺼번에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보완책을 마련하는 속도조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