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40원 vs 9260원, 좁혀진 격차…최저임금 막판 신경전

노사 최저임금 간격 1080원
29일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기사승인 2022-06-29 08: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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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40원 vs 9260원, 좁혀진 격차…최저임금 막판 신경전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시한인 29일 최저임금위원회이 막판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 요구안이 각각 1만340원과 9260원으로 좁혀진 가운데 법정 심의 시한 내 담판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앞서 전날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초 요구안에 대한 첫 수정안을 제시했다. 

근로자 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었으나 수정안은 550원 낮춘 1만3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2.9% 높다. 

사용자 위원은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었으나 수정안으로 100원 오른 926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인상한 수준이다. 

최초임금 심의는 조사가 제시한 최초안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날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채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한 뒤 정회됐다. 

노사는 이날 속개된 전원회의에서 제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안과 비교해 노사 격차는 기존 1730원에서 108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간격이 큰데다 전날 첫 수정안을 놓고 노사가 팽팽히 맞선만큼 2차 수정안에서 입장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은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시한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가장 최근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8년 전인 2014년으로,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시한을 준수한 건 35회 심의 중 단 8번에 불과하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