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도시공사 허술한 인사채용 절차로 비판

서류접수 2개월여 뒤 면접, 사장 등 임원 장기 공백에 따른 업무차질 우려
취업제한 심사대상자 때문에 나머지 지원자들 불편 감수해야

입력 2022-07-07 15: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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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시공사 허술한 인사채용 절차로 비판
안양도시공사가 입주해 있는 동안구 비산동 종합운동장 모습. 안양시는 2019년 3월 효율적인 공영개발을 위해 기존 안양시설관리공단을 안양도시공사로 변경해 설립했다.

경기도 안양시 산하기관인 안양도시공사(도시공사)가 상식을 벗어난 인사채용 절차로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5월말 임기 만료로 공석인 사장과 2명의 본부장(시설ㆍ운영) 채용 과정에서 서류접수 마감일로부터 2개월 가까이 되는 다음달 9일에야 면접 일정이 잡히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채용절차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배경에는 사장 후보 지원자 가운데 공직자윤리법에 정한 취업제한 대상자들이 있어 이들의 심사결과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인데, 나머지 지원자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특히 도시공사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현재 업체와의 소송 등 주요 일정을 앞두고 있어 임원 장기 공백에 따른 업무차질도 우려된다.

 
◆취업제한 심사대상자 ‘배려’냐 나머지 지원자만 고통 감내해야

도시공사가 사장과 본부장 2명의 인사채용 모집공고를 낸 것은 지난 5월 16일.

임기 3년의 사장직에는 총 6명의 후보가 지원했고, 같은 임기의 경영기획본부장과 시설운영본부장에는 총 8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서류접수 마감일인 지난달 17일까지 지원서를 냈다.

시 산하기관의 인사채용 면접일정은 통상적으로 서류접수 마감일로부터 길어야 1~2주 이내에 진행된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서류접수로부터 50여 일이 지나는 다음달 9일에야 면접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원자들에게 통보했다.

이번 사장 후보 지원자 가운데 절반인 3명이 공직자윤리법에 정한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돼 이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안양시의원과 안양지역구 경기도의원 등도 포함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한 공직자는 퇴직 이후 3년간 공직자 시절 마지막 5년 동안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재산등록 대상인 기초ㆍ광역의원도 포함되는데, 기초의원 출신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광역의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예외규정이 인정돼야 취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의 심사결과는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

 
◆허술한 채용공고에 최대호 시장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질책

도시공사의 허술한 채용절차로 취업제한 심사대상인 아닌 나머지 지원자들만 불편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서류접수로부터 길어야 10일 이내면 면접을 통해 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통상적 절차를 벗어난 이번 채용과정으로, 이들의 타 기관 인사채용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제약받기 때문이다.

도시공사 채용 공고문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로서 취업제한기간에 해당하는 응모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결과를 면접심사 당일까지 임원추천위원회로 제출하라'고 공지돼 있다. 하지만 공고문에 면접일이 지정돼 있지 않아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허술한 채용공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들 개인 일정을 조율해 면접일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채용공고에 공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채용과정이 지원자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임원추천위원들 위주로 진행된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게다가 이번 본부장 채용 지원자들은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

도시공사 채용절차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7명)는 면접을 거쳐 사장 후보로 2배수 이상을 압축하고, 이후 시장이 최종 임명한다.

본부장은 임원추천위에서 추천한 2배수 이상 후보자 가운데 도시공사 사장이 임명하는데, 다음달 9일 면접을 통해 사장이 임명돼도 신원조회(15일 이내)를 거쳐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본부장 지원자들은 8월 중순이 넘어야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다.

지난 4월 중순 직무를 정지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최대호 안양시장이 업무에 복귀한 뒤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고 “이해할 수 없는 채용절차”라며 “임원 장기공백에 따른 기강해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며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향후에는 채용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지원자들에게 불이익이 예상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럴 수도 있다.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안양시 관계자는 “총괄적인 관리ㆍ감독을 시에서 하고는 있지만 도시공사에서 사후 결과만 통보받는 수준이라 답답하다”며 “사장 등 책임질 수 있는 관리자가 장기간 부재하면서 업무차질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양=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