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수상레저시설 기획단속‥14곳 적발

입력 2022-08-19 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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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수상레저시설 기획단속‥14곳 적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여름철 성수기를 틈타 허가기준을 초과해 휘발유를 저장하는 등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한 수상레저시설 14곳을 적발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여름철 성수기를 틈타 허가기준을 초과해 휘발유를 저장하는 등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한 수상레저 시설 1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가평소방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 모터보터 등을 다수 보유한 수상레저시설의 위험물 사용에 대해 기획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지정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취급한 2곳을 입건하고,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등을 위반해 휘발유를 저장·취급한 12곳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부했다.

현재 수상레저 시설에서는 모터보트 연료로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형 바지선 등에서 일부 경유를 사용하고 있다.

휘발유는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이어서 취급상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물질이다. 특히 지정수량 200ℓ 이상을 저장·취급할 때는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득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여름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수상레저시설에서 불법 위험물 취급과 안전수칙 위반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평 지역에서는 지난 5월 한 수상레저 선착장에서 불이 나 레저보트 2대와 선착장 약 495㎡가 소실됐고, 지난 2018년 여름에도 수상레저 바지선에서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