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잇따른 공무원 성범죄 ‘어쩌나’

5급 공무원 성추행혐의 피소…성희롱 공무원 해임 8개원만에 또

입력 2022-08-26 14: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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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잇따른 공무원 성범죄 ‘어쩌나’
전남도 간부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해임된지 8개월여 만에 또다시 성비위 사건이 발생, 공직기강이 위기를 맞고 있다.

26일 전남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5급 A씨(50대)와 전남도청 공무원 출신 정부 산하기관 지역 본부장 B씨(70대)가 식당 여주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오후 9시경 광주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당 여주인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다.

당시 식당 주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다 지난 4일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A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26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별개로 특별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전남도와 산하기관에 대해 특별감찰도 진행키로 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고, 해당 비위가 발생하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가장 강한 징계 양정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신규자 과정부터 장기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 생애 주기별 성인지 교육을 시행하고, 성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관리자로 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남도의 이같은 신속한 대응과 강력한 조치 약속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들의 반복되는 성추문으로 해이해진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남농업기술원 산하 연구소장 C씨(50대, 4급)가 부하직원에 대한 성추행과 갑질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해임’된 바 있다.

C씨는 여성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농담과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야간에 불러내 추행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로 조사를 받았다.

특히 C씨는 2019년에도 성희롱으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바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부른 참사라는 비판이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