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오는 10월 출소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수감중인 김근식이 오는 10월 중 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인천 서구와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일대에서 9세~17세 미성년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당시 김근식은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을 도와달라”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8월11일 동생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으나 9월9일 다시 귀국해 당시 12살이던 피해자 1명을 성폭행했다. 김근식은 같은 해 9월19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의해 체포됐다.
김근식은 범행 당시에도 이미 전과 19범의 전과자 신분이었다. 지난 2000년에도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지난 2006년 5월8일 출소한 김근식은 불과 16일만에 재차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후 약 석 달 반 동안 동종 범행을 이어갔다.
2006년 11월 1심인 인천지법으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돼 그대로 형을 확정받았다.
김근식의 출소 소식에 온라인 맘카페는 들썩이고 있다. 맘카페 회원들은 “조두순보다 더하다니 걱정된다”, “전과 19범이 사회에 나오는 게 말이 되나”, “아이한테 호신용품이라도 줘야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근식이 출소 후 과거 주거지로 등록한 인천으로 갈지는 확실하지 않다. 여성가족부는 김 씨의 출소일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에선 김근식의 출소 후 동향을 확인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김근식 주거 예정지가 확인되는 대로 해당 지역 경찰서 및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치안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특별대응팀 운영과 범죄예방시설 설치, 경찰초소 설치와 순찰 등 안전활동 강화, 법무부와의 실시간 정보공유 및 공조를 통한 대응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