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내년 생활임금 2.5% 인상된 1만440원 책정

입력 2022-10-12 12: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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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내년 생활임금 2.5% 인상된 1만440원 책정
오산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경기 오산시는 11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만190원에서 250원이 인상된 1만4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8.6%(820원)가 높은 수준으로 내년 1월부터 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및 시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18만1960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소득을 책정해 적용하는 임금을 말한다. 

오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