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기소에 “공소장에 428억+8억은 적시조차 못해”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반복되는 국면전환 쇼”

기사승인 2023-03-22 11: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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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기소에 “공소장에 428억+8억은 적시조차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쿠키뉴스DB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기소와 관련해 공소장에 428억 약정설과 대선자금 8억 원 수수혐의에 대해선 적시조차 하지 못했다며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반복되는 ‘국면전환’ 쇼,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 듣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영장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절차”라며 “하지만 검찰은 야당 수사에 대해선 진실 규명은 제쳐둔 채 여론재판용 망신 주기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의 영장이 부결되자 정작 기소는 하지 않았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3달 가까이 기소조차 못하는 노웅래 의원 사례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에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예고하고, 언론에 공소장 내용을 슬슬 흘리며 다시 군불을 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검찰이 지난해 두 차례 야당 압수수색을 할 당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9~10월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이 이어지며 대통령 지지율이 24%까지 하락했을 시점에 초유의 야당 당사 압수수색을 강행했고, 이태원 참사로 정부 책임론이 거세지던 지난해 11월에는 당사와 국회 본청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검찰의 막강한 권한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야당 수사로 물타기 하라고 부여된 것이냐. 검찰은 대통령이 친 사고 수습하러 다니는 ‘뒤처리 전담반’이냐”고 맹공했다. 

위원회는 “검찰은 공소장에 428억 약정설과 대선자금 8억 원 수수혐의에 대해 적시조차 하지 못했는데 결국 대법원 판결조차 부정하는 대장동 ‘억지 배임’과 ‘정치적 이득’이 대가라는 황당무계한 성남FC 뇌물 혐의만 남은 셈”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1년 반 넘게 332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제대로 된 증거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제 그만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그릇된 집착을 버려라”라며 “정적제거용 표적수사와 국면전환용 조작수사, 더는 국민이 믿지 않는다”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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