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율 다시 30%대…“총선까지 1년, 정책 평가 시험대”

하락 요인은 노동법 개정안‧한일외교
박상철 “현재 지지율에 연연할 필요 없어”

기사승인 2023-03-23 0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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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다시 30%대…“총선까지 1년, 정책 평가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   사진=윤상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직전 여론조사까지 40%대를 유지했으나 이번엔 30%대 후반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하락 요인으로 노동법 개정안과 한일외교를 꼽았으며 총선까지 1년이 남았기에 진정한 정책 평가 시험대에 들었다고 설명했다.

23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최근 한일 외교 문제 해결, 근무시간 개혁안이 포함된 노동법 개정안 등을 주도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는 비슷한 기간이었던 지난 19~20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물은 결과 ‘잘함’이 38.9% (아주 잘하고 있다 25.5%, 다소 잘하고 있다 13.4%)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에서 40%대 초반까지 지지율이 오른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지난달 26~27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1.2%였다. 3개월 연속 40%대를 유지했지만 이번에 다시 30%대로 떨어졌다. 당시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원칙 대응과 야당의 사법리스크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24일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어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을 통해 강경대응 했다. 사법당국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공무원피살 진상 은폐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조사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이 대표에 대한 사법당국 조사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선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0%p 떨어졌다. 같은 기간 동안 국민들은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했다.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를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나서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해선 안 된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또 한일외교를 정상화 시키면서 강제징용 배상 ‘제3자 변제법’을 내세워 논란이 됐다.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이 같은 배상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는 이를 통해 한일관계의 물꼬를 텄다. 윤 대통령은 이후 한일 정상회담을 재개하는 등 일본과의 관계회복을 추진했다.

전문가는 노동법 개정안과 한일 외교 정상화 방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시 안철수 캠프 청년대변인이었던 김영호 정치 평론가는 2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노동법 개정과 한일 외교를 추진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인 거 같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을 늘리면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한다는 것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했다. 그 상황에서 주 69시간, 주 60시간 등 정책노선 혼란마저 초래했다”며 “한일 외교 역시 외교적 성과와 별도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고 내다봤다.

다른 전문가 역시 원인을 한일 외교와 노동시간 개정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보수층 표심을 확실히 잡았으며 총선까지 남은 1년 동안 정책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쿠키뉴스에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선 현재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고 정부 소신과 계층 친화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민주당 역시 지지율이 빠진다고 쉽게 (정부와 여당이) 쉽게 무너질 거라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맞는 비판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국민의힘은 윤 정부 정책이 성공하면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며 “지지율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1년 후 총선까지 정책 결과물을 잘 내놓으면 된다”고 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무선 100%)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6.5%,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표본 추출은 유무선 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이며 통계보정은 2023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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