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0년 만에 하락…보유세 부담 준다

기사승인 2023-03-22 18: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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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0년 만에 하락…보유세 부담 준다
안세진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8.61% 하락한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지난해 시행한 종부세 세제개편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완화와 맞물려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지난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4월11일까지 열람·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전체 1486만가구(아파트 1206만가구, 연립주택 53만가구, 다세대주택 227만가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이다. 2014년부터 이어진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지역별로 올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다. 특히 세종은 30.68%가 하락하면서 하락률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어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이어진다. 

올해 공시가격 중위가격은 1억6900만원으로 지난해 1억9200만원보다 2300만원 떨어졌다. 지역별로 △서울(3억6400만원) △세종(2억7100만원) △경기(2억2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의 경우 60%→45%, 종부세는 95%→60%로 하향조정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으로 환원하기 위해 71.0%→69.0%로 떨어진다. 종부세 기본공제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올해 보유세 부담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020년 대비 약 20% 이상 감소됐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가구가 증가한 1443만가구(공동주택의 97.1%)로 나타나는 등 신규 특례세율 적용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한 채 보유한 가구는 재산세율이 0.05%p 경감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공시가격 하락은 정책 효과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요인에 의한 국내 부동산가격의 변동에 영향받는 것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조정될 것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개념이 본래 어떤 내용이었고 어떻게 제기된 것인지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