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호법 두고 충돌… “尹 공약” vs “이재명 방탄”

간호법, 국회 본회의 부의 통과… 與 반대 속 野 처리
국민의힘 “직회부 꼼수…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으려는 의도”
민주당 “尹 약속 이행돼야… 말 바꾸기 안돼”

기사승인 2023-03-23 17: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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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호법 두고 충돌… “尹 공약” vs “이재명 방탄”
국회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 처우 개선 등 내용이 담긴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의심했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간호법은 재적 262명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무효 1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이날 쟁점이었던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명시한 법안이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달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5월 복지위를 통과했으나, 10개월 넘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탓이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다른 법률보다 간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반영하지 않는 등 논란이 됐던 내용을 최소화했다. 또한 직역단체 간 합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선도적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결했다”고 부의 요구를 설명했다.

표결에 앞서 토론에 나선 여당 의원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절차적 하자가 있을뿐더러 시급히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이 아닌데 강행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직회부된 법안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이미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의 논의 일정을 확정했는 데도 복지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했다. 직회부 꼼수를 사용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법안이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끊임없이 여야 간 정쟁을 유발해 사실상 이 대표의 범죄 혐의로 향하는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방탄 목적 아닌가”라며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부터 민주당이 줄곧 직회부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도 “여야 협치도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내린 민주당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그 내면에는 오직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의도만 있고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민주당은 입법 독재와 의회 파괴라는 국민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단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6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했다고 보고, 국회법이 명시하고 있는 상임위 중심주의에 따라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법사위는 법안 자체에 논란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사위 2소위에 회부했다”며 “법사위 2소위는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곳이다. 법사위의 발목잡기가 명백한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여당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은 윤 대통령도 공약했던 것”이라며 “스스로 공약을 어기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면 제정 약속은 이행돼야 한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반대한다면 대표적인 말 바꾸기 정책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