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관리법, 농민 입장 들을 것”…尹 ‘1호 거부권’ 유력

기사승인 2023-03-26 18: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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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양곡관리법, 농민 입장 들을 것”…尹 ‘1호 거부권’ 유력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민의 입장을 들은 뒤 거부권(재의요구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오후 서울 용산 브리핑에서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현재 법안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냐는 물음에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식품수산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 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내용은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화돼 가는 상황이다. 다만 섣불리 농민들을 자극하지 않고 설득에 나선 뒤 거부권 행사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나 법제처 등 개정안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의결되기까지 2주 안팎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떨어질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무 매입의 구체적 기준은 해당 범위 내에서 정부가 추후 시행령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농사 특성상 생산량이 얼마든 정부가 매입하면 공급이 늘어나고, 재고가 쌓이면서 가격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지난해 12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타 작물 재배 지원책과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쌀 초과공급량이 지난해 24만 8000t에서 2030년 63만 8000t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보관 비용도 지난해 연간 5600억원에서 2030년 1조 5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대통령실은 양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인 지난 23일에도 언론 공지를 통해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출근길 기자회견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농·임·어업 종사자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57.9%에서 한 주 만에 42%로 급락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