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30억 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대표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대표는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으며,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왔다”면서 “노 관장이 유방암으로 절제술을 받고 림프절 전이 판정까지 받는 등 투병 중인데다 아들이 소아당뇨로 투병해 (최 회장의)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절실한 시기였음에도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이 같은 행태는 이혼 청구를 거부하면서 가정의 유지를 호소했던 노 관장을 조롱하고 축출하는 행위”라면서 “(김 씨는) 공익재단이란 미명 하에 자신과 최 회장의 영문 이니셜을 딴 재단을 설립, 최 회장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다.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한 뒤 고가에 재매도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짚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노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최 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혼외 자녀가 있다고 밝혔고, 2017년 7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처음에 이혼에 반대했지만, 결국 맞소송을 내며 이혼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 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라는 입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