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장난을 학폭으로 몰아”…거주지 이전으로 전학 시도 정황도

기사승인 2023-03-27 22: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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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신 아들 “장난을 학폭으로 몰아”…거주지 이전으로 전학 시도 정황도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학폭)으로 강제 전학한 학교에서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았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내 상담일지에서 정씨의 고3 담임과의 첫 상담에서 학교폭력 사건과 전학 사유를 두고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교폭력으로 몰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내용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반포고 상담일지에 담겨있었다.

당시 정 변호사 아들은 2019년 3월 강제전학을 간 서울 반포고에서 교내 첫 상담을 받았는데 담임교사는 “자신의 기숙사 방에 피해 학생이 너무 자주 찾아와 정 씨가 남자들끼리 하는 비속어를 쓰며 가라고 짜증을 냈던 사건이 발단이 됐다”라고 정씨의 입장을 상담 일지에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이 평소에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들을 모두 ‘지속적인 학교 폭력’으로 몰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학폭위)에 회부됐다”고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정씨는 같은해 7월 2차 상담을, 12월에 3차 상담을 받았는데 모두 대학 정시 입시와 관련한 상담이었고, 학교 폭력 관련 내용은 없었다. 

또 4차 상담 때는 정씨에 대한 상담내용 대신 담임교사의 의견서가 담겨 있었다.

당시 담임교사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타인의 의견에 대해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을 했다”며 “앞으로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을 자제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삭제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이를 토대로 열린 학폭위에서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정씨의 학폭 기록 삭제를 결정했다.

정씨 측은 학교를 옮길 때 강제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 사유로 행정처리를 시도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정씨 측은 2019년 2월8일 전출 사유로 ‘거주지 이전’을 선택한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승인해 가장 가깝고 1지망인 반포고에 정씨를 배정했으나 닷새 뒤 반포고가 절차 변경을 요구해 배정이 취소됐다.

민사고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냈다. 반포고는 이 공문을 넘겨받고 전학을 받아들였다.

한편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순신 전 검사의 자녀 학교 폭력 기록이 당시 반포고 학폭위 위원들의 전원 만장일치로 삭제 결정됐다”며 “학교폭력 기록 삭제 만장일치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 전 검사가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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