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노소영 30억 소송에 “사실관계 악의적 왜곡 편집”

기사승인 2023-03-28 12: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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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노소영 30억 소송에 “사실관계 악의적 왜곡 편집”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최 회장 측이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 행위”라고 반발했다.

최 회장 측은 28일 입장문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왔다”면서 “노 관장이 (이혼 소송) 1심 선고 후 지속적으로 사실 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전날인 27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소 제기와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송”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적어도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지난 2019년 12월4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느닷없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미리 준비했다가 무차별 배포하는 것은 여론을 왜곡하여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 행위”라며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히 다뤄지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언론에 공개, 이혼을 선언했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했으나 지난 2019년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은 위자료 1억과 현금 665억원만을 인정했다. 양측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