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발명진흥회, 1500만원 국고보조금 임의 추진

특허청 감사원, 업무 부당 조치로 경고
진흥회 측 “시간적 여유 없었다”

기사승인 2023-03-29 1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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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발명진흥회, 1500만원 국고보조금 임의 추진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건물 전경   사진=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진흥회)가 국고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임의로 예산을 집행해 감사원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쿠키뉴스가 29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에게 제공받은 ‘국고보조금 수행실태 특별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특허청은 진흥회가 1500만원 어치 바람막이를 구매 후 배포한 것을 두고 부당처리로 판단했다.

지난 2017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양평에서 진행된 ‘지역 지식재산센터 한마음 단합대회’의 진행을 위해 노스페이스(국내 산악의류 브랜드) 바람막이 200개를 배포했다. 해당 바람막이는 개당 7만5000원으로 확인됐다.

특허청 감사원은 진흥회의 바람막이 구매가 ‘임의 추진 및 위임전결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진흥회 위임전결 요령에는 2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지출에 대해선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본부장의 결재를 받은 행사 계획안에는 물품 구매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진흥회가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도 생략했다고 짚었다. 진흥회가 국고보조금을 집행 후 사후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다.

예산 변경 절차에 따르면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진흥회는 보조금 편성항목별 집행 잔액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초과 집행 후 특허청에 변경승인을 요청했다. 

또 감사원은 진흥회가 물품 구매의 목적과 취지가 적합한지 비교 검토를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흥회가 바람막이를 구매할 당시 견적서는 제출했으나 견적서에는 품명, 수량, 단가, 공급가만 기재 되었고 행사에 적합한 물품인 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진흥회 측은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감사자료의 진흥회 해명을 살펴보면 “행사까지 일주일 정도 남기고 촉박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적사항이 발생했다”며 “향후 감사 처분에 따라 사전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보조금 사용 승인 절차를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종배 의원은 공공기관의 예산 처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공공기관이 단합대회를 한다고 유명 브랜드 바람막이 1500만원 어치를 절차까지 어겨가며 구매해 직원들에게 뿌린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국회 산자위원으로서 산하기관들의 방만경영 문제를 세밀히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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