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노리고 석달 미행” 강남 납치·살해 3인조, 3일 영장심사

2~3달 전부터 범행 계획
피의자 2명,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어…1명은 묵비권
“가상화폐 노렸다” 진술
신상공개 여부도 검토 중

기사승인 2023-04-02 11: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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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노리고 석달 미행” 강남 납치·살해 3인조, 3일 영장심사
강남 납치·살인 범행 폐쇄회로(CC)TV.   연합뉴스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빼앗기 위해 4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3일 진행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1시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무직)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D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날 오후 11시46분 경찰에 첫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는 41시간이 지난 뒤인 31일 오후 5시35분 대전시 대청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 중 A씨와 B(36·주류회사 직원)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다. C(35·법률사무소 직원)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 중이다. A씨와 B씨는 과거 배달대행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고 A씨와 C씨는 B씨 소개로 알게 됐다. B씨와 C씨는 대학 동창이다.

2~3달 전부터 미행…옷 갈아입고 현금 쓰기도

이들은 D씨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뒤 2~3개월 전부터 미행하고 범죄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범행 하루 전인 28일 서울로 와서 다음날 오후 4시쯤 피해자 사무실 인근에 대기하다가 오후 7시쯤 퇴근하던 D씨를 미행했다.

이후 이들은 29일 오후 11시46분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로 귀가중이던 피해자를 납치해 준비한 차량에 태웠다.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강제로 차에 태운 피의자들은 피해자와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주사기를 사용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들이 탄 차량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고무망치와 청테이프,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차량 안에서 D씨를 살해한 뒤 30일 오전 6시 전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신을 유기한 뒤에는 렌터카로 갈아타 청주 상당구로 가서 따로따로 택시를 타고 경기 성남시로 이동했다. 피의자들은 도주 과정에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쓰고 옷을 갈아입기도 했다.

“코인 노리고 석달 미행” 강남 납치·살해 3인조, 3일 영장심사
 31일 오후 유기한 시신이 발견된 대전 대덕구 대청호 인근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짐을 싣고 있다.    연합뉴스

청부살인 가능성도…“코인 피해 여부 확인할 것”

경찰은 전날 오후 2시20분부터 4시까지 피해자를 부검해 ‘사인에 이를 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고 질식사가 의심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향후 약독물 검출 등 분석 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의 암호화폐 자산을 노리고 미리 범행을 계획한 뒤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소유한 코인이 실제 50억원 상당인지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실제 피해 여부를 확인해볼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피의자 중 한 명이 자신의 빚 3600만원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은 청부살인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29일 오후 11시46분 ‘남성 2명이 여성을 때리고 차에 태웠다’는 112 신고가 있어서, 49분에 출동을 명령했다. 경찰은 3분 만인 11시53분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경찰은 신고자를 탐문하고, 현장 주변 CCTV를 통해 범행에 대한 기초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며 “수사에는 서울경찰청·경기남부청·대전청·충북청 등 인력 172명이 동원됐다. 초동 조치는 잘 되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범행 경위, 동기 등을 조사한 후 신상공개 회의를 거쳐 이들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