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피해자는 재판 지연에 고통 받는데… 정명석은 황제 접견”

김도형 “JMS, 교도관·법조계·대학·국정원 등 사회 각층에 퍼져 있다”
“변호인 접견권 제한 근거 마련해야” vs “선의의 피해자 양산 가능성”

기사승인 2023-05-03 15: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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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피해자는 재판 지연에 고통 받는데… 정명석은 황제 접견”
3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JMS 현황보고 및 변호인 접견권 남용 방지 제도’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임지혜 기자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신도 성폭행 사건 관련 토론회에서 학계, 법조계, 국정원, 교도관 등 사회 각층에 JMS 신도들이 퍼져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월 정씨가 구치소에서 하루 한 번 이상 외부인과 접촉해 ‘황제 접견’ 논란이 일었지만 이후 달라진 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反) JMS 단체 ‘엑소더스’ 전 대표인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3일 국회도서관에서 쿠키뉴스와 만나 “(정명석의 황제 접견 의혹이 제기된 이후) 매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며 “감옥에서 강력범들과 (정씨가) 함께 있는 것보다 나와서 추종자들과 얘기하고 있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접견 논란도 문제지만, 피해자들은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정씨의 구속 만기가 4월까지였는데 계속 연장되고 있다. 유튜브만 봐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영상이 너무 많다”고 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피해자들이 나서서 용기를 냈기 때문에 한국인 피해자들이 이제 나설 수 있게 된 것 아닌가”라며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 법원에 와서 온갖 모욕적인 얘기를 다 듣고 있는데 왜 재판이 지연되는 건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호주와 홍콩 국적 여신도들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달 27일이 구속 만료 기한이었으나 검찰은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한 영장을 발부,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JMS 현황보고 및 변호인 접견권 남용 방지 제도’ 토론회에서 사회 각층에 JMS 신도들이 퍼져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JMS 신도라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다. 다만 정명석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고 제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신도인 서울대 의대 성형외과 A교수는 테러사건 피해자의 주치의를 맡았다. 마취과 의사가 전신마취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도 수술하자고 했다”며 “중앙대 예술대학의 B교수는 성폭행 피해자에게 ‘총재님의 행위는 인성으로 이해해선 안 되고 신성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일명 인(人)천사로 불리는 한 교도관은 (정씨가 과거 대전교도소 복역 당시) 동료를 통해 여신도들 나체 사진을 계속 반입했다”며 “국정원에서는 반 JMS 단체 회원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다 해임된 직원이 있고 아직 해임되지 않은 신도도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법조계에는 반 JMS단체 회원의 출입국 내역을 불법 조회하는 등의 이유로 면직된 검사가 있고, 또 다른 전직 검사도 퇴직 후 변호사를 개업했다. 이 외에도 변호사 3명, 검찰청 직원 1명 등이 있다”고 말했다.

“JMS 피해자는 재판 지연에 고통 받는데… 정명석은 황제 접견”
3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JMS 현황보고 및 변호인 접견권 남용 방지 제도’ 토론회에서 김도형 교수는 정명석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의를 입은 채 교도소 운동장 한 쪽에서 추종자들을 향해 벽에 한 글자씩 글씨를 쓰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가 손짓으로 쓴 글씨는 ‘주사랑 종류석 가보라 편지간다’ 였다.   사진=임지혜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씨의 황제 접견 논란과 관련해 법호인 접견권을 제한해야 할지를 두고 찬반 토론도 벌어졌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 3월2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씨의 접견 횟수 가료에 따르면 그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3월3일까지 151일 동안 총 265번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변호인 접견은 262회, 하루에 약 1.73회 변호인 접견을 한 셈이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교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 하루 2번 정도 변호인 접견이 이뤄진다면 거의 종일했다고 봐야 한다”며 “피의자·피고인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권을 둔 것인데 방어권 보장을 남용하는 등의 경우는 오히려 그 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 다른 목적으로 장시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변호인 접견은 제한할 필요가 있고 이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소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미결 수용자(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용자)에게 변호인 접견권은 필수적인 부분. 남용하는 사례들로 인한 제한에는 공감하지만, 변호인 접견권에 대한 오남용 판단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 마련할 경우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위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 의원은 “변호인 접견권 외피를 쓰고 여전히 JMS는 굴러가고, 제2의 악행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씨의 변호인 접견 횟수, (교도소에서 추종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듯한 모습이 찍힌) 동영상 등을 보면 접견 목적이 헌법과 법률이 인정한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접견권의 남용 문제에 대해 법무부 교정당국과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의 조사 및 방지 대책도 필요하지만, 입법당국에서 마련할 수 있는 방지대책은 없는지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