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회 온 野체포동의안…‘도덕불감증’ 비판에 이번엔 찬성?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 6월 첫 본회의 예정
당 일각 “민심 따라 투표해야”

기사승인 2023-05-27 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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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회 온 野체포동의안…‘도덕불감증’ 비판에 이번엔 찬성?
이성만, 윤관석 무소속 의원.   사진=이승은 기자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윤관석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며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선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 등으로 나빠진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선 가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길 방침이다. 두 의원 모두 이미 탈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당원이 아니니 공개적인 논의나 이런 것은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고 자율적으로 의견 개진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내에선 다수 의원들이 가결할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비명계 의원은 2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검찰의 야당 탄압 규정을 떠나 이번 사안에 대해 의원들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자율투표라도 가결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고 했다. 민형배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큰 흐름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다”며 “국회가 국민의 정서적 흐름을 반영해 상식적으로 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돈봉투 의혹의 핵심연루자인 송영길 전 대표와 무관한 의원들이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때도 이탈표가 많았는데 송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돈을 받은 의원들이 이미 탈당한 상태에서 부결할 이유가 있나”고 내다봤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기일을 정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국민의힘 113석과 정의당 6석 모두 찬성하면 민주당 167석 가운데 30~40여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된다. 지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 반대 138표였지만 출석 의원 수의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반대표가 161표에 달했다. 

다만 좀 더 6월 본회의 전까지 이 사안에 대해 좀 더 신중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 일각은 검찰이 야당을 향한 구속영장 남발 행태도 짚어봐야 할 문제이며 동시에 향후 체포동의안이 또 올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초선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지 않으면 증거인멸이나 여러 가지 수사상 어려움이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안인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 남은 시기 동안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했다. 

또 두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 전 호소에 나설 경우도 의원들의 표심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실제로 표결 현장에서 의원들이 호소할 때 가결을 마음먹고 가더라도 부결로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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