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이 들락날락” 청년주택 입주해도 ‘불안’ [쿠키청년기자단]

기사승인 2023-05-30 14: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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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이 들락날락” 청년주택 입주해도 ‘불안’ [쿠키청년기자단]
건물이 보안 장치 없이 열리는 모습.   사진=진주영 쿠키청년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건물의 보안이 취약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A 임대주택은 LH가 만 19세에서 39세 미만의 무주택 청년층을 위해 지난 2020년 공급을 시작한 오피스텔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소득 구간에 따라 시세의 40~50%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청년 주거 복지사업이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3층으로 이루어진 해당 건물은 지상 3층부터 13층까지 총 85세대 규모다. 근처에 여러 대학교가 있고 지하철역이 가까워 청년들이 입주하기에 좋은 조건이다. 문제는 건물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 건물에 거주하는 입주민 김모(25‧여)씨는 입주 전 건물에 방문했을 때부터 건물 1층 공동현관에는 보안 장치인 로비폰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입주가 시작되면 설치되리라 생각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씨가 LH 측에 문의하니 “이미 완공된 건물이라 규정상 시설물 추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근처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비해 40~5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 조건을 감안했을 때 다른 선택지가 없어 입주를 결정했다.

김씨는 “공동현관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로비폰이 따로 없어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들도 자주 건물을 들락날락한다.”고 했다. 김씨는 “새벽에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다 출입문이 열리며 비친 실루엣에 깜짝 놀란 경험이 있다”며 “보안 장치가 없어 들어오는 사람이 입주민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무섭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이 모인 채팅방에서는 “공동현관에 보안 장치는 왜 안 하는 것이냐”, “공동현관 보안 장치 좀 해놨으면 좋겠다.”는 글이 최근까지 반복해 올라왔다. 해당 글 밑에는 “LH 측에 문의해도 소용없다.”, “우리끼리 조심하는 방법뿐”이라며 체념한 듯한 답글이 달리기도 했다.

해당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보안 장치가 없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건물을 매입할 때부터 없었다. 다른 이유는 없다. 지금까지 설치해달라고 하는 문의는 없었다. 지사 측에서 지침이 내려온 적도 없다.”며 입주민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A 임대주택 관할하는 LH 지사의 관계자는 “우리 쪽은 주민 불편 사항만 처리하는 곳이라 시설물에 관해서는 권한이 없다. 본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그럼 해당 건물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냐”며 건물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LH 본사 측에 문의한 결과 건물을 시공할 때 설치된 시설물이 아니라면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건물은 짓기 마련인 거고 우리는 요건에 맞으면 매입한다”라며 보안 장치 같은 부분은 고려 사항이 아니냐는 질문에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된 게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주거자산관리부의 답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공했을 때부터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이 아니면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입주민들은 LH 측이 제대로 된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주민 박모(25)씨는 “근처의 다른 매입임대주택은 출입문 보안 장치도 있고 심지어는 경비원도 있다. 같은 제도로 묶여있는데 우리 건물만 방범에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박씨가 언급한 주택은 A 임대주택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으며, 같은 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이다.

취재가 진행되자 LH 측은 입장을 바꿔 건축감독관이 A 임대주택에 방문, 시설물 추가 설치에 대한 현장 확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LH 측은 확인 결과 보안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임대주택의 관리소 측에 주민 투표를 시행한 후 설치 과정을 밟으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주영 쿠키청년기자 jijy85@naver.com 기사모아보기